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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코노미] 산속 집에서는 술이 익고…산마을에 양조장 차리고 귀농한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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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의 전원생활 문답 (17)



“커피를 드릴까요? 술을 드릴까요?”

겹으로 쌓인 깊은 산 너머 마을로 귀농한 부부는, 구불구불한 산길을 몇 번이고 뒤척이며 찾아간 손님에게 해가 중천인데 “술을 마시겠느냐?”고 물었다. 실내에 배인 은은한 누룩향과 실험실처럼 보이는 창 너머 풍경이 술을 당기게 했다. 이 집에서는 술을 청해야 할 것 같았다.

주인 부부는 투명하고 노랗고 우윳빛 액체가 담긴 오이처럼 길쭉한 병을 탁자 위에 내놓는다. ‘삼선’ ‘애석’ ‘메밀로’ 등의 이름이 붙은 전통방식으로 직접 담근 술이다.

한 잔씩 따라 맛을 보니 잡내 없이 깨끗하고 뒷맛이 달다. ‘삼선’은 막걸리 사발에 어울리고 ‘애석’은 와인잔에 맞다. 메밀을 원료로 해 증류한 ‘메밀로’는 알코올 25도로 소주잔에 따르면 제격이다. 술기운에 얼굴이 화끈거린다. 마당에 나오니 겨울 끝자락 날씨는 여전히 추운데 햇살에는 봄기운이 완연하다. 가깝고 먼 산들과 조그만 마을 풍경이 수채화를 닮았다.

강원도 홍천은 산이 많고 계곡이 깊은 것으로 유명하다. 산길을 따라가다 손바닥만 한 들판이라도 나타나면 조그만 마을이 있고 사람이 산다. 그 깊은 골짜기를 어떻게 알고 찾아왔는지 도시서 살러 온 이들도 흔히 만날 수 있다.


산속의 작은 마을 홍천군 내촌면에 귀농해 양조장을 운영하는 김경찬 구은경 씨 부부도 도시서 살다 왔다. 쉰과 마흔여덟으로 두 살 터울인 부부는 대학을 졸업하던 95년 KT에 입사했다. 직장에 다니며 전원생활을 먼저 얘기한 것은 부인 구은경 씨다.

아내가 원하는 일이라 김경찬 씨도 일찌감치 귀농을 결심하고 있던 중 2014년도에 명예퇴직할 기회가 생겨 퇴직 후 홍천으로 들어왔다.

물론 귀농을 하겠다는 맘을 먹은 후 준비를 꾸준히 했다. 회사에 다니며 주말을 이용해 귀농교육을 받으러 다닌 것만도 얼추 10여 년은 된다. 단순한 전원생활이라면 쉬울 수도 있겠지만, 일하고 수익을 만들어 살아야 하는 귀농은 쉽지 않다는 것을 교육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절감했다. 나만이 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찾아야만 했는데 그렇게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 결심한 것이 전통주 제조다.

부부는 술을 잘 못 마신다. 맥주 두 잔이면 취기가 오른다. 회사 다닐 때 이것이 핸디캡이었고 회식자리의 소주잔 건배는 고통이었다. 우연히 전통주를 마셔볼 기회가 있었는데 술을 못하지만 좋았다. 감칠맛이 나고 기분 좋게 취했다. 이후 자신들처럼 술을 못 하는 사람들도 마실 수 있는 전통주에 관심을 갖게 됐다.

양조장에 딱 맞는 땅을 찾아 전국을 10여 년간 누볐다. 그러다 귀농교육을 통해 알게 된 지인의 도움으로 지금의 땅을 만나 터를 잡았다. 집터로 최고로 치는 동남향, 남향이 아닌 동북향인데 누룩 발효에 최적의 조건이다. 문 앞에는 논이 있어 무농약으로 직접 쌀농사를 지어 천연 누룩을 만들 수 있고, 좀 떨어진 곳에 밭을 마련해 밀을 재배해 밀누룩을 만든다.

터는 골랐지만, 술을 만드는 양조장을 지으려니 이것저것 걸리는 것이 많았다.

주택에서는 주류를 만들어 팔 수 없어 건물 자체를 2종근린생활시설로 지어야 했는데 그 과정서 문제가 생겼다. 진입로 폭이 4m가 되지 않아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었다. 시간이 길어지면서 할 수 없이 홍천 읍내에 셋집을 얻어 살면서 집짓기에 매달렸다. 그렇게 1년이란 시간을 투자해 허가를 받고 2층 건물을 지었다. 1층은 양조장이고 2층은 살림집인 구조다.

임시 거처로 정했던 읍내 셋집을 정리하고 새로 지은 집으로 이사는 했지만, 술은 바로 만들 수 없었다. 술을 만들어 팔려니 주류법에 따라 주류제조면허도 있어야 했고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식품제조가공업 허가도 받아야 했다. 건축물도 기준에 맞아야 했지만, 각종 시설기준도 갖추어야 했다. 그 과정을 거쳐 전통주 제조판매회사인 ‘농업회사법인 두루전통양조’가 탄생했다. ‘두루’는 순우리말로 ‘빠짐없이 골고루’란 뜻이다.


술을 본격적으로 만들기 시작한 것은 올해로 4년 차다. 제일 처음 내놓은 술이 ‘삼선’이다. 알코올 10%인 이 술은 프리미엄 막걸리다. 마을에 세 명의 정승이 난다는 풍수 명당 삼선대가 있는데 그곳의 기운을 담아 빚었다 하여 ‘삼선’이란 이름을 붙였다.

이후 알코올 15%인 ‘애석’을 내놓았다. 좋은 사람들과 술을 마시다 보면 ‘차츰 줄어드는 술을 애석해 한다’는 의미다. 석탄주(惜呑酒)란 말이 있다. 술맛이 좋아서 또는 좋은 사람들과 어울려 마시는 술이 줄어드는 것이 아쉬워 ‘아껴 마신다’는 뜻이다. ‘애석’은 바로 이런 술이다.

메밀과 쌀을 원료로 한 증류주 ‘메밀露’는 알코올 25%의 증류주다. 밤새 증류를 하다 보면 한 방울 한 방울이 이슬을 받아 내는 것처럼 신성하다. ‘신의 물방울’이란 말을 실감한다. 그렇게 내려서 만든 술이다.

올해는 알코올 30%의 담금 소주도 선보였다. 전통 증류 방식으로 생산한 술로 매실 딸기 등 과일이나 약초 등을 담글 때 사용할 수 있다.

지금까지 양조장과 살림집을 짓고 술을 만들고 알리는 일로 투자만 했다. 그 과정에서 애초 계획했던 자금보다 세 배 정도 더 들었다. 부부의 퇴직금까지 모두 투자가 됐다. ‘예산의 세 배를 써야 완성된다’는 경험자들의 충고를 절감하고 있다.

현재는 인터넷 판매를 주로 하는데 입소문을 타고 찾는 사람들이 많이 늘고 있다. 올해 매출 목표는 6억 원이다. 발효실을 가득 메운 항아리에서는 맑은 술이 익어가는 것만 봐도 뿌듯하다. 몇 날 몇 밤을 더 익어야 부부는 귀농으로도 성공할 수 있다.

양조장을 뒤로하고 마을 길을 나서는데 푸르러 질 것만 기다리는 무논 가득 오후 볕이 따사롭다. 술 익는 산골 집이 성채처럼 빛난다.

전원생활 문답

[문] 도로가 없는 땅에도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나요?

[답] 전원주택은 법정용어가 아닙니다. 자연과 어우러진 단독주택을 일반적으로 전원주택이라고 하는데 건축법상에서는 단독주택이고 신축을 하려면 폭 4m 이상의 진입로를 확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농촌의 마을 길이 대부분 좁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지자체들이 탄력 운영을 하고 있어 차량 운행이 가능한 도로만 있으면 살림집 정도는 지을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주택을 지으려면 토지 지목이 대지라야 하고 대지가 아니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대지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때 도로와의 관계가 중요한데 사업부지가 시·군도 등 법정도로에 접하지 않고 별도 도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허가면적에 따라 도로 폭 기준이 다릅니다.

개발행위허가규모가 △5천㎡ 미만은 4m 이상 △5천㎡ ~ 3만㎡ 미만은 6m 이상 △3만㎡ 이상은 8m 이상의 도로 폭을 확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농촌마을에서 4m 이상 도로 확보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지자체 실정에 맞는 규정을 마련해 내 집을 짓기 위해 개발행위를 받을 때는 기존도로로 허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도로는 지적도상에 있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시골 땅은 지적도상에 도로가 있어도 현황을 확인해보면 하천 등으로 유실된 경우도 많고, 주민들이 장기간 다른 용도로 무단 사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현장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 측량을 해보면 지적이 달라져 지적상 도로와 현황도로가 차이가 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도로가 없는 땅에 도로를 만드는 방법으로는 우선 도로에 해당하는 토지주를 만나 도로 부분만큼 매입하는 것입니다. `토지사용승낙서`를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도로에 해당되는 토지주를 만나 토지를 빌리는 것입니다. 조건을 정해 계약을 하고 토지주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후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동의서가 있으면 도로개설이 가능합니다. 토지사용승낙을 받은 목적이 인허가 목적(도로 개설)과 부합해야 합니다. 도로가 있어도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사도)라면 경우에 따라 `도로사용승낙서`를 받아야 합니다.

[문] 집에서 아무나 술을 담가 팔 수 있나요?

[답] 술을 만들어 판매하려면 주류제조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귀농 귀촌해 집에서 술을 만들거나 음식점에서 직접 술을 만들어 판매할 경우 대부분 소규모주류제조면허를 받습니다.

주세법 시행령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고 탁주나 약주, 청주 또는 맥주를 제조해 그 영업장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영업장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 올 2월부터 소규모주류제조면허로 담근술과 같은 과실주(와인)도 만들어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소규모주류제조면허라 해서 쉬운 것은 아닙니다. 우선 건축물이 주택인 경우에는 안 됩니다. 2종근린생활시설로 돼 있어야 하고 용도가 맞아야 합니다. 건축 예정이라면 시설조건부로 건축 전에 미리 면허부터 받을 수 있는데 이때는 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착수 하고 1년 이내에 완공해야 합니다.

소규모주류제조면허를 받으려면 일정 규모의 담금·저장조 시설이 필요합니다. 이런 시설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에 서류를 제출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주류면허를 받은 후에는 식약처에 식품제조가공업으로 영업등록을 해야 판매가 가능합니다. 식당이나 카페 등에서 조리한 음식과 함께 판매한다면 식품접객업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주류면허증과 식품위생교육이수증, 건강진단서 등이 필요합니다.

글=김경래 OK시골 대표
정리=집코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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