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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알못|김정훈 "내 아이 확인되면 양육비 등 책임" 태아 친자확인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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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출신 배우 김정훈이 전 여자친구에게 임신 중절을 종용했다는 보도가 나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여성 측이 김정훈이 요구하는 친자확인 주장이 2차 가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4일 방송된 '섹션TV'에서는 김정훈이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가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법에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김정훈의 전 여자친구 A씨는 김정훈과 교제하던 중 임신을 했고 김정훈이 임신 중절을 종용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김정훈이 임대차보증금 1000만원과 월세를 해결해준다고 했지만, 계약금 100만원만 지급한 후 연락이 끊겼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정훈 측은 원만하게 해결하고 '친자일 경우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A씨 측에서는 "친자확인이 필요하다는 주장 자체가 2차 가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정훈의 소속사 측은 지난 1일 "김정훈은 여성분의 임신 소식을 지인을 통해 접한 이후 임신 중인 아이가 본인의 아이로 확인될 경우 양육에 대한 모든 부분을 전적으로 책임지겠다는 뜻을 수차례 여성분에게 전달한 바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러나 서로간의 의견 차이로 인해 원활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김정훈과 소속사는 앞으로 이 사안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현재 임신 중인 여성의 태아에 대해 친자확인이 가능할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생명윤리법상 태아 역시 생명으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임신한 상태의 태아를 대상으로 친자확인검사를 하는 것은 불법이다.

간혹 외국에서는 양수검사를 통해 DNA를 채취하여 친자확인검사를 하기도 하지만 국내법상친자확인검사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해외 검사 자료가 소송에서 증거로 채택될 수 없다. 단 전문가들은 직접적인 증거는 아니라도 간접적인 참고 자료는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만약에 외국국적을 가진 상태에서 외국에서 친자확인검사를 하면 효력이 있을 수도 있지만 국내에 있으면 국내법을 적용 받는다. 우라나라에서 친자확인검사를 하려면 생후 3개월 정도가 지나야 할 수 있다.

법알못(법을 알지 못하다) 자문단 이인철 변호사는 "부부간이나 연인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남편이나 남자친구가 자신의 자녀가 아니라고 의심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부부 간에는 친생자로 추정이 되지만 연인간에는 친자로 추정이 되는 것이 아니어서 인지절차를 거쳐서 친부 친자임을 확인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친부가 인지를 거부할 경우 법원에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유전자검사를 명하게 된다"면서 "만약 친부가 검사를 거부할 경우 법원은 다른 증거들을 참고해서 친자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문자나 정황증거 등을 보고 친자여부를 결정한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예전에 모 유명 정치인도 유전자검사를 거부했지만 자녀가 부와 너무 닮았고 다른 정황증거들을 참고해서 친자임을 인정 받았다는 얘기도 있다"면서 "친자가 확인되면 친부는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며 부양의무도 발생한다. 상속권 등 혼인중 출생자와 같은 법적인 권리와 의무 또한 발생한다.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자신의 친자가 맞다면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도움말 = 이인철 법무법인리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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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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