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3법'에 반대하며 개학 연기 투쟁을 강행했던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이 유치원 개학연기를 철회하면서 5일부터 대부분 사립유치원이 정상 개원했다.
한유총은 당초 '유치원 3법'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에 반발하며 전날부터 무기한 개학 연기를 선언했으나 참여율이 생각보다 저조하고 여론이 악화되자 개학 연기를 철회했다. 이런 결정에는 정부의 강경대응이 한 몫 했다.
교육부는 전날 개학 연기에 참여했던 236개 유치원을 다시 현장 조사해 실제 개원 여부를 확인한다. 만약 문을 열지 않거나 돌봄서비스만 제공할 경우 즉시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개학 연기 철회와 관계없이 한유총에 대한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허가 취소 방침을 직접 발표한다. 교육청은 이후 한유총에 허가 취소 사실을 통보한다.
이런 가운데 대구 한 맘카페에 올라온 '사립 유치원 사태에 대한 반박' 글이 화제가 되고 있다.
해당 글 작성자는 '사립유치원 원장은 자영업자가 아니다', '유치원은 학원이 아니다', '유치원 운영하다 남은 돈 먹은거 아니다', '모든 사립유치원이 도둑은 아니다', '사립유치원 회계기준 있다' 등의 내용을 조목조목 써내려갔다.
대구 맘카페 글 작성자는 "사립유치원은 비영리 법인이다. 개인(교육, 학원)사업자도 아니고, 사장님도 아니다"라면서 "비영리법인은 수익을 남기면 안되고, 수익성으로 남는 금액은 규정에 따라 적립하거나 반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내 땅에 내 건물 지어서 유치원으로 쓰는데 왜 사유재산 인정하지 않느냐고 하는데 나라가 그 땅 달라고, 건물 달라고 한 적 없다"면서 "유치원으로 쓴다고 그 땅, 그 건물 나라에 환원되는거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치원 세우는데 수억, 수십 억 들었으니, 이윤 남겨도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내 맘대로 하고 싶으면 학원 차리면 된다"면서 "원장님들, 자꾸 내 건물, 내땅에서 유치원한다고 내맘대로 하겠다는데, 유치원 설립 인허가 받을때 그러면 안되는거 알고 있었지 않나. 교육시설에 맞춰 건물 갖추고 인허가 받았다. 설립인허가를 받는게 그냥 원장님 건물 나라에 바치는 건 아니지 않나. 그건 계속 원장님 소유다. 하지만 유치원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허락을 받은 거고, 그 대가로 교육청에서 '영업권'을 받은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작성자는 "용도에 맞게 지출을 하라. 교육비로 학부모들에게 받고, 교육비로 나라에서 지원을 받으면 교육비로 쓰라는 단순한 규칙을 몰라서 안 지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지난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비리유치원은 이번 유치원3법의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동력이 됐다.
동탄환희유치원 원장이 2년간 부정 사용한 금액은 7억 원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다. 환희유치원 원장이 사용한 유치원 체크카드 내역을 보면 284만 원에 판매되는 루이비통 명품백을 비롯해 노래방과 영화관에서 17만 2,000원, 미용실 244만 8,500원을 사용했다.
또한 백화점에서 1488만 8509만 원을 사용하고 성인용품까지 산 원장은 월급을 한 달에 두 번 받거나 수당도 챙겨 2년간 4억 원을 챙기는 등 비리만 13가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유총은 개학 무기한 연기 집단행동 카드는 접었지만 유치원 3법의 국회 처리 과정에서 분명하게 반대 목소리를 내겠다고 나선 상황이다.
따라서 사태가 완전히 진정되고 갈등의 불씨가 꺼질 때까지는 아직도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대구 맘카페 글 전문
1. 사립유치원 원장은 자영업자 아닙니다.
자영업자? 사유재산 인정? 이런 얘기 들을때마다 실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
나라가 언제 땅을 뺏으려 했습니까? 아니면 건물을 뺏으려 했습니까?
사립유치원은 비영리 법인입니다. 개인(교육, 학원)사업자도 아니고, 사장님도 아닙니다.
비영리법인은 수익을 남기면 안되고, 수익성으로 남는 금액은 규정에 따라 적립하거나 반환해야 합니다.
왜 사립유치원을 비영리 법인으로 관리하냐구요?
각종 혜택을 주면서 운영 부담을 줄여줄테니 교육으로 '장사'하지 말란 얘깁니다.
원장이 유치원 운영으로 얻을 수 있는 수입은 급여를 제외하고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육으로 '장사'하고 싶으면 학원을 차려야죠. 사립유치원 하시면 안되죠?
그럼 내 땅에 내 건물 지어서 유치원으로 쓰는데 왜 사유재산 인정하지 않느냐?나라가 그 땅 달라고, 건물 달라고 한 적 없습니다.
유치원으로 쓴다고 그 땅, 그 건물 나라에 환원되는거 아닙니다.
심지어 철마다 건물 유지 보수하고, 증축하는거 다 유치원 운영비로 쓸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개인 건물인데 나라돈으로 학부모들이 낸 교육비로 고쳐주고, 닦아주고, 더 세워주고 있단 얘깁니다.
내 건물에서 운영하는거니, 유치원에 들어오는 돈은 다 내 돈이다?이게 말이야? 방구야?
유치원에 들어가는 사업비 혹은 학부모 납부금은 모두 '목적'이 '분명'한 돈입니다. 그 목적대로만 쓰란 얘깁니다.
교육비는 교육에, 급식비는 급식에 쓰란 얘깁니다. 그걸로 니네 대출 갚고, 빽 사고, 여행다니지 말란 얘깁니다.
유치원에 들어가는 돈이 다 무턱대고 원장 돈이 아니란 얘깁니다.
그럼 불쌍한 유치원 원장은 뭘로 먹고 사나?아휴 걱정도 팔자시네요.
유치원장 급여 책정 스스로 합니다. 얼마나 받냐구요?
원장의 보수는 공무원 보수규정상의 공립교원 최고 40호봉인 481만원보다 최소 두배 이상 책정한다고 보면 됩니다. 억대 연봉자들이예요.
그것만 받냐구요? 수당에 상여금에 급여성으로 많이들 챙겨가십니다.
가족을 행정실장으로 둔갑시켜 행정실장도 억대 연봉 만들어 줍니다. 그걸로 뭐라 그러지 않잖아요?
소득세 내고 신고하고 받아가는 급여, 공립 원장이 받을 수 있는 최고액보다 몇배나 챙겨가도 뭐라 그러지 않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적하는건 그들이 챙겨가는 숨은, 검은돈이라는거죠. "급식 주다가 남았으니, 내가 먹을게. 애들 책사주다가 남았으니 내가 먹을게."
이런 돈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돈을 먹으면 안돼요. '목적'이 분명한 돈이라고 했죠?
헌데, 이런 돈을 먹고도 소득세도 안냅니다. 그런데 이런 돈이 수억입니다.
8천8백만원 이상의 종합소득세율은 35%이고, 3억이상은 40%가 넘습니다.
백천동에서 2년 반만에 5억 횡령하셨다는 그분, 부당 수익 인정되면 소득세 추징금만 2억이 넘습니다.
다시 말해, 먹으면 안되는 돈을 먹고, 먹은 거에 대한 세금도 안낸다는게 문제라는거죠.
그리고 '급식 주다가 남았다'라는 말을 믿나요?
수억 챙기려면 급식 '주다가' 남은게 아니라, 급식 '안주고' 남은 돈입니다.
2. 유치원은 학원이 아닙니다.
사립학교고 교육시설입니다.
유치원 세우는데 수억, 수십억 들었으니, 해먹어도 된다?정말 이해가 안되는데,
그렇게 내 맘대로 이윤을 남기고 싶으면(해먹고 싶으면) 학원 차리면 됩니다.
법으로 규정으로 그러지 말라는데 원장님들, 구차하게 왜 이러나요?
원장들이 학원을 안차리고 유치원을 차리는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학원처럼 무한 자유경쟁에서 살아남고 싶은 생각은 없거든요.
무슨 말이냐구요? 이걸 이해하려면 유치원 인허가까지 가야 합니다.
원장님들, 자꾸 내 건물, 내땅에서 유치원한다고 내맘대로 하겠다는데, 유치원 설립 인허가 받을때 그러면 안되는거 알고 있었잖아요?
교육시설에 맞춰 건물 갖추고 인허가 받았잖아요? (교육시설 인허가 기준이 있는건 골방에 수십명 아이들 때려넣고 열악하게 교육시키지 못하게 하려는겁니다.)
근데 설립인허가를 받는게 그냥 원장님 건물 나라에 바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건 계속 원장님 소유예요.
하지만 유치원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허락을 받은거고, 그 대가로 교육청에서 뭘 받았죠? "영업권" 받으셨잖아요.
왜 이 이야기는 쏙 빼시나요?
자유경쟁이요? 교육창의성이요?
그 영업권 독점하겠다고 국공립 유치원 확대 얘기만 나오면 거품물면서 로비고, 집회고 난리잖아요?
아이들, 학부모들에게 선택지를 아예 줄 수 없다고 길바닥에 누우신거잖아요?
유치원 '설립허가(영업권)'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학원은 학원 옆집에 같은 학원 또 생겨도 되지만, 유치원은 유치원 옆집에 또 유치원 설립 허가 내주지 않아요.
반경 몇키로 내 취학 아동 수 고려해서 인허가를 내주죠.
'이 동네 아이들은 너네가 먹어라'라고 교육청에서 보호해주는 거예요.
교육청은 학급수까지 지정하죠. '얼마나 먹어라'라고까지 정해줍니다.
유치원으로 쓸 건물이 있다고 신고하면 영업권을 받을 수 있는 구조죠. 그것도 꽤 안정된 수요를 나라가 보장해주는 영업권이예요.
영업하라고 나라에서 돈도 보태줍니다. 건물 그냥 내놓는거 아닙니다.
유치원 설립이 개인투자니 당연히 맘대로 해도 된다구요? 자유경쟁이라구요? 어디서 구라를 치세요. 학원이세요?
학부모들 잘 모른다고 선동하지 마세요. 다시 말하지만 그러고 싶으면 유치원 접고 학원 차리시면 됩니다.
3. 유치원 운영하다 남은 돈 먹은거 아닙니다.
유치원을 운영하다 돈이 남았다?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사유는 딱 두가지입니다.
교육비를 학부모들에게 과도하게 덤탱이 씌웠거나(과다 청구 했거나), 써야 할데 안쓰고(먹이고 가르치고) 허리띠 졸라매서 챙길돈을 만들었거나.
전자면 운영을 고의적으로 잘못한거고, 후자면 정말 썩을 것들이죠.
경산에서 유명한 백천동 그 유치원은 결산서 기준으로 보면 아이들 하루 아침 간식, 점심 급식, 오후 간식 다 합쳐서 1,000원~1,200원/1인 정도 쓴걸로 나옵니다.(이오 하나에도 4백원 넘지 않나요?)
심지어 원장 가족도 유치원 윗층에 거주했다고 하니 거기에 원장 가족 식비도 포함되어 있겠죠.
그러니 달걀 세개로 백명 먹을 달걀국을 끓여 내는 겁니다.
연간 예산이 3~4억 규모 유치원이 이년반동안 5억을 해드실 수 있는 겁니다.
운영하다 남은돈 먹은걸로 보이나요? 아이들이 쌀 구경을 했다는게 경이로울 지경인데요?
횡령이 아니다?
어제 JTBC 팩트체크에서도 나왔지만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면 그 자체로서 불법"이다고 했습니다.
횡령이 아니라고 판결이 나온 이유는 국가 교부금이 아니라 지원금을 해먹었기 때문이고,
학부모가 납부한 교육비를 해먹었기 때문이죠.
횡령이 아니라고 법적으로 해석된다해도 회계 집행 부적정(도둑질)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학부모들이 '부당이익반환청구' 소송을 건다면 돌려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하지만 푼돈 돌려받겠다고 수백, 수천 송사를 시작할 학부모가 없을테고, 그걸 악용해 원장들은 쉽게 푼돈이 모여 수억이 된 큰돈을 꿀꺽할 수 있는거죠.
4. 모든 사립유치원이 도둑 아닙니다.
감사결과를 보셨나요?
여론으로, 교육청의 부당한 감사로 마녀사냥 한다고 하는데, 학부모들 바보 아닙니다.
행정처리 미숙인지, 정말 작정하고 남겨 먹으려고 했는지 모를 수가 없습니다.
교육청 감사가 빡세다구요?
어제 한유총 시위하고 로비하고 간담회 훼방놓는거 못보셨어요?
학부모들은 교육청이 감사를 너무 성의없이 설렁설렁한다고 항의 해야 하는겁니다.
심지어 2018년부터는 시도교육청 주체로 하던 감사를 유치원장이 주체가 되는 자체 평가제로 바뀌었죠. 존경할만한 로비의 결과예요.
경산 교육청에 수십개 유치원 감사 할 수 있는 공무원이 몇명인지 아세요?
교육청마다 담당자 둘, 많아도 셋입니다.
그 사람들이 유치원 감사만 하는 것도 아니예요. 하는 업무의 아주 일부분이예요.
그런데 이런 열악한 감사 환경에서 감사가 빡세고, 우리 원장이 스트레스라구요?
그냥 아이를 상어 입에 훌렁 던져 넣어 주고 싶으신거예요?
근무하지 않는 직원 넣어놓고 월급 챙기고, 공사비로 수천만원 지출하고도 공사된 게 없으면 이건 작정한거 아닌가요?
적립금 적립 규칙 싸그리 무시하고 내 통장으로 드립다 넣은거 보여주면서 '다 쓸데가 있다' 이러면 돈 빼돌린게 없던 일이 되나요?
그 남은돈이 애들 밥 덜주고 남겼는지, 학부모들 돈 잘못거둬서 남았는지, 어디서 남기고 있는지, 어디가 부족한지 알고는 있나요?
그것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예산을 왜 짜고, 결산은 무슨 정신으로 하고 있나요?
5. 사립유치원 회계 기준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을 위한 회계 기준이 없다구요?
원장들 입맛에 맞는 (마음대로 남겨먹을 수 있는) 회계 규칙이 없는거지, 비영리법인 회계,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다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 규칙의 원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용도에 맞게 지출을 하라. 교육비로 학부모들에게 받고, 교육비로 나라에서 지원을 받으면 교육비로 쓰라는 겁니다.
그 단순한 규칙을 몰라서 안지키나요?
그 단순한 규칙이 잘못돼서 안지키나요? 아니죠. 그러기 싫다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관리가 부족한 눈 먼 돈 잘 해드시고 계셨는데 많이 알려지기 시작하니 싫다는 거죠.
학부모 교육 보조금을 국가에서 직접 받지 않고 학부모가 받아서 달라구요? 그럼 다 학부모 돈이니 유치원이 마음대로 해도 된다구요?
학부모 개개인이 부당 지출, 부당 수입에 대해 소송걸지 않을테고, 징계할 수 없으니 그러겠다는거잖아요.
그렇게 학부모들은 알아도 당하게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학부모들이, 본인들이 낸 교육비는 교육비로 써달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게 지금 민심이잖아요.
이게 틀렸나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무작정 사립유치원 탓을 하고 싶은게 아닙니다.
우리 아이가 최고로 좋아하는 유치원 담임선생님, 진심으로 감사하고 존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립유치원 교사 급여는 공립 교사들 평균 급여에 한참 못미치고 원장 급여는 수배에 달합니다.
교육비를 교육비로 쓰지 않겠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말도 안되는 전단지 만들어 나눠주면서 수십년 깜깜이 돈 주머니에 넣어왔던 그 시절 잃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런 기형적인 구조로 끊임없이 금전 사고가 일어나고, 아이들은 배를 곯는데도 로비로 막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는 하루 여덟시간을 유치원에서 보냅니다.
끼니도 간식도 유치원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깨어있는 대부분의 시간을 유치원에서 생활합니다.
자식 주머니 채우기에 급급한 이덕선 한유총 위원장 유치원에 보내고 싶으신가요? 저는 싫습니다.
내가 낸 교육비, 나라에서 주는 교육비를 그렇게 쓰고 아이들 먹거리도, 선생님들 월급 가지고도 장난치는 곳이라면 저는 싫습니다.
학부모님들 모두 싫다고, 이건 아니라고, 옳지 않다고 이야기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제2의 ㅅㅅㅎ유치원이 나오지 못합니다.
학부모님들이 모두 지켜보고 있다고 알려주세요.
유치원 운영위원회 위원분들, 꼭 제 역할을 해내십시오.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