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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인 또 빠진 3·1절 특사…사드·세월호 등 집회 참가자 107명 등 437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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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한명숙 등 정치인도 제외
"갈등치유·공동체 회복에 방점"



[ 고윤상/박재원 기자 ] 정부가 3·1절 100주년을 맞아 광우병·세월호 집회 관련 수형자 등을 포함한 4300여 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했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3·1절 100주년 특별사면안을 의결했다.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한명숙 전 국무총리, 한상균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특사 규모는 총 4378명이다.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감형·복권 4242명,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감형 25명,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특별사면·복권 107명, 국방부 관할 대상자 특별사면·감형·복권 4명 등이다.

이 중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에는 미국산 소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13명), 밀양 송전탑(5명), 제주해군기지(19명), 세월호 사고(11명), 한·일 위안부 합의(22명),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30명), 2009년 쌍용차 파업(7명) 등이 포함됐다. 사면을 통해 각 사건이 빚은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겠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날 사면 대상에는 중증 환자 10명과 70세 이상 고령자 중 모범 수형자 4명도 포함됐다. 양육이 곤란한 어린 자녀를 둔 여성 수형자 4명도 사면했다.

정치권 인사는 제외됐다. 청와대는 이석기 전 의원이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해 “일반적인 정치인과는 또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상균 전 위원장이 배제된 것에 대해서는 “한 전 위원장이 사면 기준 중 하나인 ‘7대 시국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제계 인사도 포함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반부패·재벌개혁을 내걸면서 횡령이나 배임 등 경제 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사면권 제한을 제시했었다.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 법 감정을 고려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사범도 원칙적으로 배제했다.

고윤상/박재원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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