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업 해직 노조원들 "복직, 15년치 임금·연금 달라"
현정부 들어 동시점거는 처음
"면담할 때까지 해산 않을 것…문재인 대통령 복직 약속 지켜라"
[ 김우섭/김소현 기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의 지역 사무실을 기습점거했다. 이들은 해직 공무원의 복직과 함께 최대 15년 동안의 임금과 공무원연금 등을 국가가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불법 파업으로 해직된 이들에게 1000억원이 넘는 임금과 연금을 소급해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반대해 다음달 6일 총파업을 선언하는 등 집권 여당과 노동계 사이의 전선이 점차 확대되는 모양새다.
전공노 “15년치 임금·연금 달라”
민주노총 소속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은 21일 오후 5시부터 세종시 도담동의 이 대표 지역사무실과 인천 갈산동의 홍 원내대표 지역사무실을 점거하다가 22일 밤 농성을 끝냈다. 당 대표와 원내대표 지역사무실이 동시에 점거된 건 이번 정부 들어 처음이다. 홍 원내대표 사무실에서 농성 중인 양성윤 전 공무원노조위원장은 “부당한 해직이기 때문에 해직 기간의 임금·호봉·연금 등을 지급(원직 복직)해야 한다”며 “(홍 원내대표와의) 면담이 이뤄질 때까지 해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 전 위원장은 “현 정부에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크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의 복직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공무원노조는 청와대 인근에서 이날까지 185일째 노숙 농성도 하고 있다. 정부는 복직은 수용하지만 해직 기간의 경력을 인정하지 않고 특별 채용(신규 채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채수경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장은 “노조가 원직 복직안을 고수하고 있어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원직 복직을 요구하는 공무원은 모두 136명이다. 2004년 11월 공무원노조 총파업에 참여했다가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직된 공무원이 95명, 이외의 노조 활동을 이유로 파면·해임된 공무원이 41명이다. 이 중 25명은 정년퇴직 시기(60세)를 넘겼다.
정부와 여당은 불법 파업으로 인한 징계가 합법적이었기 때문에 공무원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5년 동안 업무를 하지 않은 이들에게 임금을 주는 건 법적으로 불가능하고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는다”며 “나쁜 선례를 만들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3년 임금 지급 중재안 제시
노조의 이 같은 요구가 문재인 정부를 지원한 노동계의 ‘청구서’라는 시각도 있다. 문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들의 복직을 약속했고, 정책질의서 답변에서 ‘해직공무원 전원 일괄 복직과 사면복권’에 찬성했다는 게 공무원노조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앞서 2012년 10월 20일 공무원노조 총회에서 “노조 설립 과정에서 해고되거나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활동하다가 해고된 분들의 복직과 사면복권이 즉각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여성가족부 장관인 진선미 의원도 2017년 1월 해직자의 원직 복직을 핵심으로 한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양 전 위원장은 “대통령의 약속이 신규 채용 방식의 복직을 의미하는 건 아니었을 것”이라며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투쟁을 이어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노조와 정부의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자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30일 복직자의 경력을 3년만 인정하는 내용의 중재안을 내놨다. 공무원노조는 이 안을 받아들일지를 오는 27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결정할 계획이다. 홍 대변인은 “중재안 수용 여부를 앞두고 단체행동에 나선 건 도리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말했다.
김우섭/김소현 기자 duter@hankyung.com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