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대형구경강관에 최고 20.39%의 반덤핑관세를, 최고 27.42%의 상계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최종 판정했다.
대형구경강관은 주로 송유관 제조에 사용되는 제품이다.
미 상무부는 21일(현지시간) 한국과 터키에서 수입한 대형구경강관 제품에 대한 반덤핑관세(AD)·상계관세(CVD) 조사 결과와 캐나다와 그리스에서 수입한 같은 품목 제품에 대해 반덤핑관세 조사 결과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반덤핑관세는 외국 기업이 불공정한 가격에 제품을 판매해 자국 산업에 피해를 준다고 볼 때, 상계관세는 수출국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은 제품이 수입돼 자국 산업이 피해를 본다고 판단할 때 수입국이 부과하는 관세다.
상무부는 지난해 1월 미국 기업들의 청원으로 조사에 착수했으며 미 무역위원회(USITC)와 상무부의 예비 판정을 차례로 거쳐 이번 최종 판정에서도 한국 등의 제품이 미국에 불공정한 가격에 수출됐다고 판단했다.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은 미 상무부가 결정한 덤핑률·보조금 비율과 같거나 비슷한 수준의 현금 보증금을 징수하며, 오는 4월 무역위원회가 최종 판정을 하면 관세가 확정된다.
한국은 미국에 연간(2017년 기준) 1억5000만달러(약 1690억원)어치를 수출했으며 캐나다는 1억8000만달러, 터키는 5700만달러, 그리스는 1100만달러 상당을 각각 미국에 수출했다.
미 상무부는 한국의 현대RB가 14.97%, 세아제강이 7.03%, 삼강엠앤티가 20.39%, 나머지 다른 업체들은 9.3% 비율로 제품을 덤핑 판매했다고 판정했다.
또한 세아제강의 보조금 비율을 27.42%로 산정했으며 휴스틸과 현대제철에 대해서는 보증금을 내지 않는 최소허용보조(de minimis) 범위인 0.01%, 0.44%로 판단했다. 나머지 업체의 보조금 비율은 9.29%로 산정됐다.
캐나다산 제품들의 덤핑률은 12.32% 그리스는 9.96%, 터키는 4.55∼5.05%로 판정됐고 터키의 보조금 비율은 0.92∼3.72%로 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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