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은 20일 김경수 경남지사가 연루된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보다 훨씬 조직적이고 기술적인 불법행위가 자행됐다"며 더불어민주당의 '김경수 구하기' 여론전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권은희 김경수·드루킹 게이트 진상조사특위 위원장은 "민주당의 김경수 도지사 구명 행태가 도를 넘어서 사법부 흔들기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김경수 경남도지사 1심 판결에 대하여 민주당 후보 출마경력이 있는 법조인을 동원하여 다시 한 번 사법유린 한마당 잔치를 벌였다"라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는 댓글조작을 함께 모의했더라도, 실행을 함께 하지 않았다는 국민 상식과 법 상식에 정면으로 반하는 궤변을 쏟아냈다"면서 "드루킹 집단의 장기간에 걸친 댓글조작은 정상적인 여론형성과정을 근본부터 파괴하였고, 그 결과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은 중대한 위기에 처해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댓글조작은 드루킹이나 경공모 집단 단독의 범죄행위가 아니었다. 댓글은 특정 후보를 지속적으로 띄우거나 허위사실을 전파하여, 특정 후보에 대해 지속적으로 부정적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주입했다"면서 "국정댓글 조작사건에 재판이 진행 중이던 시점에서 또 다시 자행된 김경수·드루킹의 댓글조작은 단순한 댓글조작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선거제도를 농단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다"라고 꼬집었다.
김경수·드루킹 집단은 무려 1초당 2.3회 꼴로 8,800만 건에 걸쳐 댓글의 공감과 비공감을 조작했다. 특히 지난 대선 당시 경합이 치열했던 4월에는 1초당 2.9회 꼴로 대량의 클릭수를 허위 조작했다.
김경수·드루킹 집단은 기사가 올라오면 자신들이 조작한 댓글을 최상위로 올려 선점하는 방식으로 국민들의 눈을 가리고 진실을 왜곡했다.
이승훈 김경수·드루킹 게이트 진상조사특위 위원은 "이명박 정권 시절 군 기무사령부를 동원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에게 3년의 실형이 선고되었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국정원법,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징역 4년이 선고된 사실을 국민들은 알고 있다"라면서 "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에게 원세훈 사건의 판결문을 보내고 싶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최측근 김경수는 왜 댓글조작 현장인 파주산채를 3번이나 찾아가고, 드루킹을 11번이나 만났는지, 왜 드루킹에게 직접 댓글조작URL을 보내고 드루킹에게서 댓글조작 기사목록 약 8만 건과 49회에 걸쳐 온라인 정보보고를 받았는지 국민들께 해명하는 것이 순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59명의 진술과 증언, 580여개에 달하는 증거 중 유리한 것 한두 개만을 가지고 변명하지 말고, 형사기록을 다 공개해 진실을 밝히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 특별위원회'는 1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 지사의 1심 판결문 내용을 반박하는 자체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차정인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심 재판부는 드루킹 김동원 일당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데도 이들의 진술 중 허위나 과장으로 밝혀진 것을 과소평가하면서 피고인 측에 '무죄를 증명해보라'는 식이었다"며 김 지사의 무죄를 주장했다.
차 교수는 "김 지사는 공동 실행 없는 공모만 있는 경우"라며 "실행이 없는 경우 (유죄가 되려면) 단순 모의 이상의 특별한 게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 경우) 공동공범을 인정하기 위한 상하관계, 지휘복종관계, 지배관계가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돼야 한다"며 "(드루킹) 김동원과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이 이미 범행 계획을 실행하는 단계에서 (김 지사가) 인지한 것만으로는 (유죄 판결은) 법리상 부족하지 않나"라고 했다. 일부 공동모의는 인정하더라도 공동범행에 나선 것은 아니기에 무죄란 주장이다.
차 교수는 "김 지사가 드루킹 등 경공모 회원의 킹크랩 시연을 참관한 것과 개발 사용을 허락한 행위가 있는가는 분명히 다른 문제"라고 했다. 차 교수는 범행의 대가로 양측에서 센다이 총영사직 제안이 오간것과 관련해서도 "전혀 사실 관계와 동떨어졌고 실제 김동원의 진술 취지도 그렇지 않다"고 했다.
이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처장 출신인 김용민 변호사도 "업무방해죄를 저지르려면 공모라는 고의성이 있어야 하고 실행 행위가 있어야 한다"며 "(김 지사 측의) 자금지원이나 지시 관계가 입증되지 못한다"고 했다. 이날 민주당은 ‘판결문 읽기를 하겠다’면서 판결문에서 문제가 되는 대목을 열거해가며 반박했다. 차 교수는 "(허위 진술을) 이토록 관대하게 인정한 판결은 본 적이 없고 희귀한 판결"이라며 "1심 판결에 ‘~로 보인다'라는 표현이 많은 것은 직접 증거에 의한 판단이 아니라 법관의 추론의 결과이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민주당은 1심 재판부의 유죄 선고 이후 줄곧 "김 지사는 무죄"라고 주장해왔지만 한 발 더 나아가 "김 지사가 드루킹과 공모를 했더라도 공범인지 여부는 따져봐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