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체류 증가 영향
[ 이현진 기자 ] 지난해 말 경북 안동의 한 마사지업소에서 러시아 국적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A씨(53)와 러시아 종업원 3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재외동포취업비자(F-4)로 입국한 이들 여성은 회당 14만원을 받고 유사 성매매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20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외국인 성매매 종사자는 1182명으로 전년(954명)에 비해 23.8% 증가했다. 같은 시기 전체 성매매 종사자 검거 인원이 2만2845명에서 1만6149명으로 29.3% 줄어든 것과 대조를 이룬다.
외국인 성매매 종사자가 많아진 것은 불법체류자가 늘어난 영향이 크다. 지난해 말 기준 불법체류자는 35만5126명으로 전년(25만 명)과 비교해 1년 새 10만 명가량 폭증했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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