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영향으로 24시간 장애인 돌보지만
휴식 못 취해 임금만 깎여…'휴게시간 저축제' 등 요구
[ 정의진 기자 ] “중증장애인을 옆에 놓고 휴게시간을 갖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일은 일대로 다 하고 임금은 그만큼 못 받고 있어요.”
‘장애인 활동지원사’들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법정 휴게시간 제공을 거부하고 나섰다.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은 당장 생존권을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업종 특성을 무시한 정부의 탁상행정이 취약계층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은 15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쉬는 시간을 강제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현실적이지 않다”며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사회복지서비스업이 근로기준법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면서 활동지원사도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됐다. 이에 따라 8시간을 일하면 1시간은 반드시 쉬어야 한다. 그러나 이런 조치는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는 중증장애인을 보살피는 업종 특성상 비현실적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김영희 전국활동지원사노조 위원장은 “현재 활동지원사들은 근로시간을 기록하는 단말기를 끊은 채 무급으로 일하고 있다”며 “이건 가짜 쉬는 시간”이라고 말했다.
활동지원사들은 ‘휴게시간 저축제’를 현실적 대안으로 제시했다. 휴게시간 저축제는 근로시간에 따라 발생하는 30분, 1시간의 휴게시간을 모아 정기적으로 유급 휴가를 지급하는 제도다. 이경호 의정부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은 “정부는 대체인력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고작 1시간 일하기 위해 지원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며 “정부는 더 현실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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