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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알못 | 윤창호 가해자 고작 징역 6년? 왜 처벌 약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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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의 계기가 된 부산 교통사고의 1심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13일 '윤창호 사건' 가해자 박 모 씨에게 징역 6년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씨가 사고를 내기까지 과정을 보면 명백한 음주운전이 있었다고 판단했으며 블랙박스를 통해 박 씨가 과격한 말을 하고 동승자와 어눌한 말투 대화를 나눴고 중앙선 침범과 급과속 등도 확인된다고 했다.

아울러 윤창호 씨가 목숨을 잃은 피해가 너무 심각하고 피해자 가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윤씨 유가족 및 국민들은 한 사람을 죽게하고 가족을 평생 고통 속에 살게 한 대가가 고작 6년 형이라는 사실에 분노했다.



윤창호 씨 아버지는 1심 선고 후 법정을 나와 "윤창호 법은 적용되지 않지만, 이 사건 판례가 국민적 관심이 많은 상황에서 6년이 선고된 것은 사법부가 국민 정서를 모르고 판결한 것이 아닌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네티즌들 또한 "징역 20년 형에는 처해야 다들 경각심을 가지고 음주 후 운전대를 안 잡을 것이다", "사람 죽이고 싶으면 음주운전 해서 죽이라고 장려하는 꼴이나 다름 없다. 사람은 때려서 죽이면 20년인데 술 마시고 차로 치어서 죽였는데 고작 6년이 말이되나. 어짜피 살인은 똑같은데" 등의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박 씨는 지난해 9월 25일 새벽 부산 해운대구 미포오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인도에 서 있던 윤창호 씨와 친구 배 모 씨를 치었다.

사고로 중태에 빠졌던 윤 씨는 지난해 11월 결국 숨졌다.

사고 당시 22살로 전역을 앞두고 휴가 중이던 윤씨는 채 꿈을 펴보기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음주운전은 살인 행위'라는 국민적 공분이 일었다.

이런 공분은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통해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고 결국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이른바 '윤창호법'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해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하지만 박 씨의 경우는 그 전에 벌어진 사건이라 개정 법률을 소급적용받지는 않는다.

법알못 자문단 조기현 변호사는 "국민적 공분이 큰 사건이었던만큼 중형이 선고되길 기대했겠지만 기존의 판례와 비교했을때 이번 판결이 약한 판결이라고 볼 수는 없다. 윤창호법이 통과됐지만 기존 사건에 적용이 될 수는 없다"면서 "앞으로는 새로 도입될 윤창호법에 따라 적절한 처벌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윤씨 아버지 측이 "사법부 판단 존중하지만 국민 법 감정 반영됐는지 의문"이라고 한 대목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사건이긴 하지만 국민 감정이 법 판결에 영향을 줘서는 안된다. 국민청원 등 온 국민이 관심을 갖고 지탄하는 경우 더 가중처벌하고 그렇지 않으면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는 것은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인터넷에서는 한 곰탕집에서 여성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혐의를 받는 한 가정의 가장이 6개월 실형을 받으며 법정구속돼 논란이 됐다. 여론은 확실하게 범죄 사실을 소명할 증거도 없는데 피해자 측의 증언에만 상대적으로 무게를 둔 판결이었다며 들끓었다.

똑같은 죄를 지었는데 누구는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누구는 법정 최고형 실형을 살게 되는 등 판결이 여론에 따라 고무줄처럼 오락가락 한다면 법적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

조 변호사는 "실제로 형벌 법정형의 폭이 넓다"면서 "예컨대 어떤 범죄에 대하여 법률에 10년 이하의 징역이라고 되어 있으면, 판사의 판단 하에 같은 범죄에 대해 징역1년을 선고할 수도, 10년을 선고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이어 "이러한 문제를 막기위해 법원은 내부적으로 범죄를 유형화하여 비슷한 범죄에 대해 유사한 처벌이 내려지도록 양형기준표를 만들어두고 있지만, 재판하는 판사가 반드시 그 기준표에 따라야 한다는 강제성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를 막으려면 애초에 법률에서부터 법정형의 폭을 좁혀 놓으면 되지만 꼭 그런 방식이 바람직하지는 않을 것이다. 실제 사안은 얼핏보기에는 비슷해도 세부적으로 살피면 여러 정황이 다르므로, 재판의 본질상 판사에게 양형재량권이 주어질 수 밖에 없다"라고 덧붙였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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