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16.86

  • 2.00
  • 0.08%
코스닥

685.42

  • 3.86
  • 0.57%
1/3

와글와글 | 3개월 말티즈 던진 여성 "죽을 줄은…" 동물학대 처벌 왜 어렵나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강원도 강릉의 한 분양 가게에서 3개월 된 말티즈 강아지를 분양받은 여성이 환불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단 이유로 강아지를 던져서 죽게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줬다.

지난 9일 공개된 CCTV에 따르면 여성 A씨는 말티즈를 분양받은 지 6시간 만에 환불을 요구했다. 하지만 주인은 이에 응하지 않았고 분노한 A씨는 가방에서 말티즈를 꺼내 있는 힘껏 던졌다.

A씨가 말티즈 환불을 요구한 이유는 배변을 먹는 식분증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일자 A씨는 "사장님이 ‘환불해줄 수 있는데 기분이 나빠서 못 해준다’는 말에 홧김에 던졌다. 죽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정서적 안정을 위해 데려왔는데 배변을 먹는 강아지를 키울 생각을 하니 스트레스가 왔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강아지는 바닥에 떨어지면서 아마도 뇌를 다친 것으로 추정된다. 수의사는 뇌출혈로 인한 사망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 일로 분양 가게 주인은 강아지의 죽음에 법적 대응까지 언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진녕 변호사는 YTN 뉴스에 출연해 "반려견이라든가 애완견에 대해서 학대를 하거나 상해를 주거나 사망하게 했을 경우에는 보통 동물보호법에 의한 처벌을 받는다. 다른 사람의 것 같은 경우에는 형법상 손괴죄가 성립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본인이 환불을 아직 안 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형법상 손괴죄 성립이 불가능해 동물법으로 처벌된다"면서도 "동물보호법 처벌 규정이 2011년부터 강화가 돼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이걸 가지고 정식 재판에 갈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높지는 않다"라고 전했다.

사람을 실수로 죽일 경우에는 '상해 치사' 혐의가 적용되지만 동물에 대해서는 죽을 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죽인 경우 치사 혐의 적용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상태다.

전빈원 수의사(금천 K 동물의료센터)는 "긍정과 부정 훈련이 조화롭게 이뤄지지 않은 경우 간혹 식분증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 강아지를 분양받는다면 어릴 때부터 적절하게 훈련시켜야 한다"면서 "교육으로 좋아지는 반려견이 많지만 끝까지 고쳐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식분증은 큰 원인으로는 본능적으로 적에게 위치를 들키지 않으려고 하는 행위와 영양분 부족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아울러 급격한 환경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도 요인이 될 수 있다.

전빈원 수의사는 "하면 안되는 행동을 했을 때 안된다는 강한 표현으로 부정적 행위를 교정시켜주고 안하게 되면 잘했다고 크게 칭찬해 주면 식분증 해소에 도움이 된다"라고 조언했다.

네티즌들은 "어이없다. 강아지를 그냥 물건으로 인식한 사람이 강아지를 몇 마리나 분양 받다니...이래서 유기견이 많이 생기는 듯", "환불이라는 개념 자체가 화가 난다", "저렇게 힘껏 던져놓고 죽을 줄 몰랐다니"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