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국회에서 통과 불투명
올해는 적용 안될 가능성
[ 김우섭 기자 ] 상장회사들이 주주에게 이메일과 전화를 통해 주주총회 참석을 직접 요청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섀도보팅(의결권 대리행사) 폐지로 주총 의결 정족수 확보가 다급해진 상장사의 어려움을 고려한 조치다.
본지 1월 31일자 A1, 8면 참조
11일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법무부와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주총 활성화 방안을 이달 발표할 예정이다. 자본시장법(제315조)을 개정해 기업이 이메일과 전화로도 주주에게 주총 참여를 독려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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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에선 그러나 정부가 지난해 주총 대란을 보고도 1년 동안 방치하다가 뒤늦게 관련 대책을 내놨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정부의 주총 활성화 방안은 국회의 법 개정이 필요해 2월 국회가 표류하면 올해 주총에선 적용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