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육교 승강기(엘리베이터)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주소로 간편하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육교 승강기 867대에 주소를 부여하는 작업을 마쳤다고 10일 밝혔다.
육교 승강기는 차도 위로 고가도로가 있는 경우 상·하부 도로 간 이동을 위해 설치돼 있다. 주소를 부여한 이유는 안전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사고를 신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에는 육교 승강기에 별도 주소가 없어 사고 신고 등을 할 때는 인근 건물 주소 등을 사용해야 했다.
육교 승강기 주소는 도로명주소 홈페이지의 '고객지원/도로명주소도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행안부는 앞으로 버스나 택시 정류장, 옥외지진대피소, 하천변 침수 예상 주차장, 자전거길·둘레길 주변 화장실 등에도 주소를 부여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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