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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국 청와대 수석까지 끌어들인 '이석기 구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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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선동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 받고 복역중인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의 석방을 주장하는 시민단체들이 3·1절 특사 발표를 앞두고 여론전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들은 설연휴 때도 이 전 의원의 석방을 주장하는 집회를 열고, 종교계와 일부 좌파 인사들의 주장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연이어 소개하는 등 활동의 보폭을 키우고 있다. 이들은 ‘이석기 석방’을 주장하는 인사들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까지 포함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석기의원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는 이달 안으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사건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다. 2015년 대법원이 내란선동 혐의로 이 전 의원에 직용 9년을 선고한 것은 ‘사법농단’의 결과라는 게 구명위의 주장이다.

구명위는 2015년 7월 법원행정처에서 작성한 ‘정부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사례’를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이 문건은 이 전 의원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이 난 지 6개월이나 지난 뒤에 작성됐다.

법조계에서는 재심 자체가 형사소송법상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재심은 판결의 증거가 위조 또는 변조됐거나 판결에 관여한 법관·검사가 직무에 관한 죄를 범했다는 게 먼저 증명돼야 한다. 지금까지 이 전 의원 사건 관련해 증거가 조작됐다거나, 대법관들이 비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구명위는 재심청구를 하는 동시에 석방 운동도 활발히 하고 있다. 이들은 설연휴인 지난 6일에도 이 전 의원이 수감돼있는 수원구치소 앞에서 집회를 갖고 석방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쳤다.

구명위는 지난달 10일부터는 페이스북에서 ‘100인이 말하는 이석기 의원 석방’이라는 제목의 릴레이 홍보전에 돌입했다. 종교계 인사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진보성향 인사들이 나와서 이 의원 석방을 주장하는 내용이다.

첫 주자인 김희중 대주교(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는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양심수들이 하루빨리 석방되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대장정에 합류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했다며 소개됐다.

8번째인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 “내란선동죄는 언론자유를 옥죄는 독소조항이라 하여, 형법제정시에도 반대가 거셌던 조항이고, 확장, 남용해선 아주 위험한 결과 초래한다”며 “내란음모죄라면 몰라도, 선동(발언)으로 9년형은 아주 지나치다”고 지적했다며 이름을 올렸다.

이홍정 목사(한국기독교회협의회 총무)가 지난해 12월 8일 ‘이석기 의원 석방대회’에서 한 발언도 소개했다. 이 목사는 “이석기 의원 사건은 분단과 냉전의 구조악이 만들어낸 산물”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주권재민이라는 촛불 정신에 걸맞게 이석기 의원을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주 목사(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전 총무)도 “이석기 의원은 사법 적폐에 의해 불합리한 이유로 탄압에 의해서 교도소에 가 있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일”이라며 “문재인 정부도 너무 망설이지 말고 이석기 의원을 석방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의 발언도 27번째로 소개됐다. 자료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8일 ‘이석기 의원 석방대회’에서 “박정희는 자주 이야기하면 물고문했다. 통일 이야기하면 몽둥이찜질했다. 그의 딸은 자주와 통일 이야기하던 국회의원 거리로 쫓아내고 정당을 해산했다. 아직도 차디찬 감옥에 이석기를 가둬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명위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까지 릴레이 구명운동의 당사자로 넣었다. 조 수석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던 2015년 이 전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 후 “내란음모기소 자체가 우스꽝스러운 일이며, 당연히 무죄가 나와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 학계의 견해, 징역 9년의 선고형은 너무 세다”고 말했다는 내용이다.

그 외에도 하주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사무차장, 강문대 전 민변 사무총장 등을 비롯한 다수의 민변 변호사들이 등장해 이 전 의원의 석방을 주장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현직 민정수석의 의견까지 동원해 석방을 위한 선전전을 펼치는 것에 대해 “재판을 다시 하려는 것보다는, 여론을 통해 특별 사면을 받아내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한 공안통 검찰 출신 변호사는 “소위 운동권들의 전형적인 석방운동 방식”이라며 “3·1절 특사가 안되더라도 분위기를 띄워두면 8·15 광복절 특사는 가능할 것이라는 계산이 깔렸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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