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변경안 주주제안 위한 후속 조치
≪이 기사는 02월07일(14:32)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국민연금이 한진그룹 지주회사 한진칼 지분의 보유목적을 '단순투자'에서 '경영참여'로 변경했다. 지난 1일 기금운용위원회가 한진칼에 대한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한 후속조치다.
국민연금은 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한진칼 보유목적을 단순투자목적에서 경영참가목적으로 변경한다'고 공시했다. 국민연금은 한진칼 주식을 396만494주 보유해 지분율은 6.70%라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31일 공시 당시의 7.34%(434만3217주)에 비해 지분율이 0.64%포인트 줄었다. 위탁운용사들이 차익실현을 위해 주식을 처분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민연금은 내달 열릴 한진칼 주주총회에 정관변경안을 주주제안 형식으로 올리기로 했다.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형을 확정받은 사람은 3년동안 이사직을 맡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정관에 추가시키는 안이다. 지난해 7월 스튜어드십코드(기관투자가의 수탁자책임원칙)를 도입한 국민연금이 민간 기업에 대해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하는 첫 사례다.
다만 정관변경은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으로 참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해 주총을 통과할 지는 미지수다. 조양호 회장을 비롯한 특수관계인의 한진칼 지분율은 28.7%에 달한다.
유창재 기자 yooc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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