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극단적 선택 방지 위해 설치"
24시간 감시용이라 수용자들 꺼리는 곳
일부선 "김경수 특혜 아니냐" 지적도
[ 안대규 기자 ] 김경수 경남지사가 수용된 서울구치소 독방엔 감시용 폐쇄회로TV(CCTV)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독방엔 CCTV가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1일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은 김 지사는 CCTV가 설치되지 않은 서울구치소 독거실(5.04㎡)에 수용돼 있다. 서울구치소에는 수용자의 자살 등 극단적인 선택을 막기 위해 일부 CCTV가 설치된 독방을 운영하고 있다. 통상 구속 후 심리상태가 불안정한 수용자는 CCTV가 설치된 독방을 배정받는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하지만 사방이 막힌 독거실에서 식사와 용변, 취침을 모두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서 24시간 감시당하는 것에 대한 심리적 불편이 크기 때문에 대부분 수용자는 CCTV 설치 독방 수용을 꺼린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 전 대통령과 양 전 대법원장의 독방엔 모두 CCTV가 설치돼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양 전 대법원장은 예상 밖 구속으로 심리적 충격이 있는 데다 CCTV까지 설치된 독방으로 배정돼 심적 괴로움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법무부가 박 전 대통령, 양 전 대법원장 사례와 달리 CCTV가 없는 독방을 김 지사에게 배정하면서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주장도 하고 있다. 2015년 대법원 상고심에서 내란선동죄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이 수용된 수원구치소 독방에도 CCTV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CCTV가 없는 독방이 훨씬 많기 때문에 특혜라고 보기 어렵다”며 “CCTV가 설치된 독방 배치는 수용자의 심리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한다”고 말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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