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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에서] '유튜브의 힘' 실감한 국회가 챙겨야 할 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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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 영상 올리며 힘보태는 국회의원
유료방송에는 구시대적 점유율 규제 시도

김태훈 IT과학부 차장



[ 김태훈 기자 ] 유튜브 열풍이 여의도 정가에까지 휘몰아치고 있다. 홍준표, 유시민 같은 정치인들이 구글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유튜브에 영상을 올려 인기를 끌자 여기에 합류하는 국회의원이 늘어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 총선 공천심사 때 유튜브 실적을 반영하기로 했다고 한다.

국회의원들이 세비까지 털어 유튜브 홍보에 나선 이유는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의 위세가 기존 미디어를 뛰어넘어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통신과 방송의 경계가 사라지면서 전통적인 TV가 아니라 스마트폰, PC를 통해 영상을 즐기고 정보를 얻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작년 11월 기준 안드로이드폰 대상 조사에서 유튜브의 동영상 앱(응용프로그램) 사용 시간 점유율은 86%에 달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2018년 OTT 이용률 조사에서도 유튜브는 38.4%로 국내 서비스인 네이버TV(7.1%), 아프리카TV(3.8%)를 압도했다. 미국에선 OTT를 쓰면서 기존 유료방송을 해지하는 ‘코드커팅(cord cutting)’ 현상까지 확산되고 있다.

미디어 시장에서 유튜브의 약진을 모를 리 없는 국회가 느닷없이 유료방송 합산규제 도입을 다시 검토하고 나선 것은 당황스러운 일이다. 합산 규제는 유료방송시장에서 특정 그룹의 점유율이 33.3%를 넘지 못하게 제한한 법이다. 2015년 3년 기간으로 도입돼 지난해 6월 일몰됐다. 인터넷TV(IPTV), 케이블TV는 법에 시장 점유율 제한(33.3%)이 있지만 위성방송은 없다. IPTV와 위성방송을 모두 소유한 KT가 다른 사업자보다 유리하다는 이유로 생겨난 규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지난 22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 위성방송의 공적 책무를 거론하며 KT가 합산규제를 받지 않으려면 위성방송인 KT스카이라이프를 계열에서 분리하라고 요구했다.

글로벌 OTT가 국내 미디어 시장을 잠식하는 상황에서 칸막이 방식으로 유료방송의 점유율을 제한하려는 시도는 시대에 역행하는 일이다. 재도입 근거로 든 위성방송의 공공성 문제는 국회의 자가당착에 가깝다. KT스카이라이프는 2001년 출범 이후 9년간 5000억원에 가까운 누적 적자를 냈다. 위성방송을 살리기 위해 방송법을 두 번이나 바꾸면서 KT 지분을 49.99%까지 늘리도록 길을 열어준 게 국회였다.

점유율 규제가 아니더라도 유료방송 업체들은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 IPTV를 서비스하는 LG유플러스가 케이블TV 업체 CJ헬로 인수에 나서고 SK텔레콤이 OTT 분야에서 지상파와 손잡은 것도 위기의식에서 출발했다.

폭풍전야 같은 미디어 환경을 고려하면 국회가 이미 7개월 전 일몰된 합산 규제를 재도입해야 할 명분을 어디서도 찾기 힘들다. 도리어 점유율 규제를 풀어 업체들의 경쟁력을 높일 기회로 삼아야 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최근 한 인터뷰에서 아쉬운 정책의 사례로 “2016년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의 기업결합 심사를 불허한 일”을 꼽았다.

미디어 시장에서 합산규제보다 더 시급한 국회의 과제는 해외 인터넷 기업에 유리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일이다. 구글은 유튜브, 앱스토어를 통해 국내에서 수조원의 돈을 벌었지만 세금은 물론 통신망(網) 사용료까지 제대로 내지 않고 있다. 국회는 2016년 공정위처럼 유료방송의 구조조정 기회를 날리는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tae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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