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예탁금 1억→3000만원
기업에 크라우드펀딩·소액공모 허용
금융위, 활성화 방안 발표
[ 하수정/김진성 기자 ] 코넥스 상장 기업에 투자하기 위해 일반 개인투자자가 걸어놓는 기본예탁금이 기존 1억원에서 3000만원으로 낮아진다. 코넥스 기업도 크라우드펀딩과 소액공모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되고. 코스닥시장으로 이전할 때 걸림돌이 됐던 심사 규제는 대폭 완화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은 30일 장교동 서울시 청년일자리센터에서 코넥스 상장사 및 상장 예비기업 등과 토크콘서트를 하고 ‘코넥스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 위원장은 “창업기업의 ‘투자절벽’을 해소하기 위해 코넥스가 제 역할을 하도록 지원하겠다”며 “누구나 상장하고 싶고, 누구나 투자하고 싶은 시장을 만드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코넥스는 코스닥 상장 전 중소기업의 자금조달과 벤처 투자자금의 중간 회수를 지원하기 위해 2013년 개설됐다. 개장 후 코넥스시장의 외형은 커졌지만 유동성이 부족하고 신규 상장 기업이 줄어드는 등 ‘중소·벤처 생태계의 플랫폼’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금융위는 코넥스 활성화를 위해 우선 일반투자자의 기본예탁금을 현행 1억원에서 3000만원으로 대폭 낮추기로 했다. 2015년 코넥스 기본예탁금을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춘 뒤 4년 만의 추가 인하다. 개인투자자의 진입 장벽을 완화해 코넥스시장의 유동성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코넥스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비상장사만 가능한 크라우드펀딩을 코넥스 상장사엔 상장 후 3년간 허용하기로 했다. 개편작업 중인 소액공모 제도를 코넥스 기업에도 적용해 단계적으로 최대 100억원까지 조달할 수 있는 길을 터주기로 했다.
금융위는 또 코넥스 기업이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할 때 적용되는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코스닥 상장 이전에 가장 큰 장애였던 질적 심사 중 기업계속성 심사와 경영안정성 심사를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면제해주기로 했다. 그동안 코스닥 상장 심사 탈락의 70% 정도가 기업계속성 심사에서 걸렸던 것을 감안하면 이번 조치로 이전 상장이 훨씬 수월해질 것이란 게 금융위 측 설명이다. 또 적자 기업이라도 시가총액이 2000억~3000억원 이상이고 500명 이상 소액주주를 확보하면 코스닥으로 신속 이전 상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코넥스 상장 신청 기업엔 자문인(증권사) 추천 시 외부감사인 지정을 면제해주고 표준감사시간을 조정하는 등 회계감독 부담을 낮춰주기로 했다. 벤처캐피털 등 기관투자가가 인수합병(M&A) 또는 투자 회수를 하기 쉽도록 시간외 대량매매(블록딜)에 적용되는 가격제한폭도 ±15%에서 ±30%로 확대하기로 했다.
투자은행(IB)업계 관계자는 “예탁금 완화와 유동성 확대를 위한 정책도 필요하지만 신뢰성과 성장성 있는 기업을 발굴하는 것을 지원하는 정책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수정/김진성 기자 agatha7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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