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 3월 23일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기 파주에 불법 선거사무소 개설 의혹 제보 접수
▲ 5월 5일 = 선관위, 검찰에 드루킹 등 불법 선거사무소 개설 등 혐의로 수사 의뢰
▲ 10월 16월 = 검찰, 내사 끝에 드루킹 등 무혐의 처분
◇ 2018년
▲ 1월 19일 = 네이버, 경찰에 수사 의뢰
▲ 1월 31일 = 더불어민주당, 네이버 댓글 조작 의혹 경찰에 고발
▲ 3월 21일 =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느릅나무 출판사 압수수색 ·드루킹 등 3명 체포
▲ 4월 17일 = 검찰, 드루킹 '평창기사 여론조작' 혐의 우선 기소
▲ 6월 7일 = 문재인 대통령,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허익범 특별검사 임명
▲ 6월 13일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김경수 경남도지사 당선
▲ 6월 27일 = 허익범 특별검사팀 공식수사 개시
▲ 6월 28일 = 특검, 드루킹 일당 수감된 서울구치소와 '인사청탁 의혹' 도모 변호사·윤모 변호사 자택 및 사무실 압수수색
▲ 7월 1일 = 특검, 드루킹 공범 '서유기' 소환조사
▲ 7월 2일 = 특검, 도모 변호사 소환조사
▲ 7월 5일 = 특검, 네이버·다음·네이트 포털3사 압수수색, 드루킹 공범 '솔본 아르타' 소환조사
▲ 7월 6일 = 특검, 드루킹 공범 '둘리' 우모씨·윤모 변호사 소환조사
▲ 7월 10일 = 특검, 경기도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 현장조사. 휴대전화 21개, 유심케이스 53개 확보
= 특검, '불법자금 수수 의혹' 노회찬 의원 부인의 전 운전기사·'파로스' 김모씨 소환조사
▲ 7월 17일 = 특검, '노회찬 불법자금 전달 기획' 도모 변호사 긴급체포
= 특검, 김경수 경남도지사 전 보좌관 한모씨 자택·승용차 압수수색
▲ 7월 18일 = 특검, 도모 변호사 구속영장 청구
= 노회찬 의원, '여야 5당 원내대표 미국 순방' 출국
▲ 7월 19일 = 법원, 도모 변호사 구속영장 기각
= 특검, 김경수 경남도지사 전 보좌관 한모씨 소환조사
▲ 7월 20일 = 특검, 드루킹 일당 4명을 '킹크랩' 2차 버전 가동해 댓글 22만 1천729개에 공감·비공감을 기계적으로 클릭한 혐의로 추가기소
▲ 7월 22일 = 노회찬 의원, 귀국
▲ 7월 23일 = 노회찬 의원 서울 중구 아파트서 투신 사망
▲ 7월 27일 = 법원, 드루킹 공범 '초뽀·트렐로' 구속영장 발부
▲ 8월 2일 = 특검, 김경수 경남도지사 집무실·관사, 국회사무처 압수수색
▲ 8월 6일 = 특검, 김경수 경남도지사 소환조사
▲ 8월 8일 = 법원, 도모 변호사 구속영장 또 기각
▲ 8월 9일 = 특검, 김경수 경남도지사 재소환
▲ 8월 12일 = 특검,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 참고인 소환
▲ 8월 15일 = 특검,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 참고인 소환
= 특검, 김경수 경남도지사 구속영장 청구
▲ 8월 18일 = 법원, 김경수 경남도지사 구속영장 기각
▲ 8월 22일 = 특검, 수사 기간 연장 신청 포기 발표
▲ 8월 24일 = 특검, 김경수 경남도지사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드루킹 일당도 댓글 118만개에 8800여만번 호감수 조작한 혐의로 추가 기소하는 등 12명 일괄 처리
▲ 8월 25일 = 특검, 수사 기간 종료
▲ 8월 27일 = 특검, 수사 결과 발표
▲ 9월 21일 = 서울중앙지법, 김경수 지사 1차 공판준비기일
▲ 10월 29일 = 김경수 지사, 1차 정식 재판에 출석
▲ 12월 26일 = 특검팀, 드루킹에 징역 7년 구형
▲ 12월 28일 = 특검팀, 김 지사에 징역 5년 구형
◇ 2019년
▲ 1월 30일 = 법원, 드루킹에 컴퓨터장애업무방해·뇌물공여 등으로 징역3년6개월, 정치자금법 위반에 집행유예 선고
= 김경수 지사, 댓글조작 징역 2년 실형에 법정구속·공직선거법 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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