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한복 입으면 남한산성 주차비 면제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복 입으면 남한산성 주차비 면제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전국 브리프

    경기도는 2월 1일부터 한복을 입은 남한산성 방문객에게 입장료 및 주차비 무료 혜택을 제공한다. 도는 기존 한복 입장객에게 행궁 입장료만 면제하던 것을 주차비 면제로 확대했다. 행궁 입장료는 2000원이며 주차비는 평일 3000원, 주말 5000원이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