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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만큼 절세한다…CEO도 세금상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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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s Study 기업회계 (3)
재산세제와 절세전략



최고경영자(CEO)라면 세금에 상당히 관심이 높다. 부동산을 양도할 때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와 본인 명의 재산을 자녀 등에게 이전할 때 부담하는 상속·증여세를 실무상 ‘재산세제’라고 부른다. 기업 경영자라면 회사 내부의 법인세 신고 등은 재무담당자가 수행하지만 재산 세제의 경우는 회사 재무담당자들이 이해하기엔 어려운 측면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CEO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 등을 감안해 현행 세법규정을 바탕으로 절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세금계획(tax-planning)이라 부른다. 흔히 ‘아는 만큼 절세하는 것이 세금’이라는 표현을 많이 쓴다.

필자 경험에 따르면 CEO들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재산의 형태가 다르고, 현행 세법에 규정된 개별재산에 대한 규제와 절세 규정 역시 다양해 올바른 절세 전략의 수립 여부에 따라 실제 상속증여 시의 절세 효과가 수십 배까지 차이 나기도 한다. 조세전문가가 아닌 CEO가 재무부서 실무자들처럼 개별 세금계산 절차를 숙지해야 할 필요는 없으나 본인의 재산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세금지식은 숙지하는 것이 절세 전략에 도움이 될 것이다. CEO가 알아두면 기업 경영에 유익한 세금지식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中企 연구원 인건비 25% 법인세 차감

제조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이라면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전담부서에서 지출하는 연구원 인건비에 대해 법인세 신고 시 인건비의 25%를 법인세 납부액에서 차감하는 ‘연구개발비세액공제(R&D세액공제)’가 있다. 만약 2019사업연도에 연구원 인건비 1억원을 지출했다면 법인세 신고 시 2500만원만큼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필자가 연구개발비 세무관리에 대한 현업에서의 상담과 세무회계 세미나에서 상담받은 내용 중 세무조사와 외부신용평가 시 특히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원에게 지급한 인건비 중 ‘퇴직금 지급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바 세무조사 시 유의해야 한다.

둘째, 중소기업의 경우 국고보조금(RCMS : 실시간 통합 연구비 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연구개발 활동 시의 회계처리를 회계 결산 시 올바르게 반영해 추후 외부기관의 재무제표분석 및 신용평가시 유익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 수십 년간 경영을 지속해온 CEO라면 본인의 퇴직금 적립액을 퇴직 이전에 중간 정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도 많다.

CEO는 일반 근로자와 달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금 중간정산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지만 현행 세법에 의하면 ‘임원의 경우라도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인 임원이 주택을 구입하려는 경우(중간정산기준일부터 3개월 내에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된다)’와 ‘임원(임원의 배우자 및 부양가족 포함)이 3개월 이상의 질병 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바 절세 전략에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다.

비영리법인 세원관리 강화 대비해야

은퇴를 준비하는 CEO라면 배우자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려고 하는 경우도 많다. 현행 세법에 의하면 배우자로부터 10년 동안 6억원까지는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아도 증여세는 부담하지 않는다. 또 만 19세 이상 성년인 자녀에게는 10년 동안 5000만원까지는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해도 자녀가 부담하는 증여세는 없다. 최근에는 다주택을 보유한 CEO라면 2019년 6월1일 기준으로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의 연간 부담액이 수천만원에 이를 수도 있어 일부 주택의 매각 등을 통한 절세 전략 수립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비영리공익법인 임원이라면 비영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등 세원 관리 강화에 대비한 재무 관리 등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특히 2018회계연도는 공익법인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원년이어서 ‘공익법인회계기준 적용대상 비영리법인’이라면 투명한 회계결산에도 유념해야 한다.

다가오는 2019년 2월은 2018년 한 해 동안 벌어들인 근로소득(급여)에 대해 임직원이 부담해야 하는 소득세를 확정하는 절차인 ‘연말정산’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시기다. 일반적으로 CEO라면 해당 직장에서 고액의 연봉을 받는 경우가 많다. 본인 및 부양가족에 대해 2018년 한 해 동안 지출한 아래의 경비가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해야 할 것이다.

첫째,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의료비 지출액은 연말정산 시 환급 가능하지만 부모님 간병비용 부담액은 의료비 공제대상이 되지 않는다. 아울러 2018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부터는 ‘의료비 지출액 중 실손보험가입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의료비공제대상이 되지 않도록’ 세법이 개정됐다.

둘째, 대학교 등 최고경영자과정에 다니는 CEO라면 회사에서 등록금을 지원해주기도 한다. 이 경우 해당 등록금의 지원이 ‘사규’에 따라 이뤄지고 ‘업무와 관련이 있는’ 교육으로서 ‘교육훈련 후 6개월 이내에 퇴사 시 반납하는 조건’이라면 지원받은 등록금에 대해 해당 CEO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이 경우 CEO 본인의 연말정산 시 해당 등록금 지원액은 교육비공제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셋째, CEO가 교회와 사찰 등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다면 ‘기부금영수증’을 받아 연말정산 시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필자가 상기에서 언급한 사례는 CEO가 간과하기 쉬운 대표적인 세금 상식이다. 세금은 아는 만큼 절세할 수 있다.

오종원 < 회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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