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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까지 주면 망한다"…편의점·PC방 '알바 쪼개기'로 버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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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법자 내몰리는 소상공인

소상공인 2750명 설문…"불법 알지만 주휴수당 못줘"

"최저임금 인상·내수침체·원재료값 급등…3중고 시달려
주휴수당 포함 올해 적정 최저임금은 6000~8000원
전문가들 현장 몰라…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 반대"



[ 김진수/이우상 기자 ]
대학생 K씨는 지난해까지 편의점에서 주말 이틀간 8시간씩 일했다. 하지만 올 들어 근무시간이 7시간으로 1시간씩 줄었다.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주휴수당과 관련해 부담을 느낀 편의점주가 아르바이트 시간 변경을 통보했기 때문이다.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가게 점주들이 아르바이트생 근무시간을 줄이는 ‘알바 쪼개기’(근무시간 단축)에 대한 우려가 많았다. 우려가 아니라 현실이었다. 이런 방법은 이미 소상공인들이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최근 실시한 ‘주휴수당 관련 소상공인 현황 실태조사’에서 소상공인 77%는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최저임금법 대놓고 위반

최저임금 인상과 주휴수당 지급 부담에 커피숍 PC방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은 단기 아르바이트생의 근무시간을 주 15시간 미만으로 맞추고 있다. 편의점업계 관계자는 “알바 쪼개기를 해도 업무에 익숙한 직원을 쓰는 게 편하기 때문에 인근 편의점끼리 알바생을 교환해 쓰기도 한다”고 전했다. ‘알바 셰어링’이라고 업계에서는 부르고 있다.

이처럼 주휴수당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가게 운영에 새로운 복병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이번 조사에서 드러났다. 소상공인의 96.8%는 주휴수당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휴수당 지급은 소상공인들을 범법자로 만들 것’이라는 경고도 현실이 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소상공인 10명 중 9명은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최저임금이 1만30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이 가운데 64.2%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10명 중 6명가량이 사실상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얘기다. 내수침체, 원재료 가격 급등에 최저임금 인상까지 겹친 결과다.

서울 종로의 한 맥주집 사장은 “최근 손님이 적어 빚지고 장사하고 있다”며 “인건비를 감축하기 위해 지난해 직원도 줄이고 아르바이트생을 늘렸는데 주휴수당까지 주면 망한다”고 말했다. 이 맥주집 사장은 이번 조사에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이유’로 ‘지급 여력이 안 돼서’라고 답을 한 60.9%의 소상공인 중 한 명이다.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 또 다른 이유로는 ‘근무시간이 1주일에 15시간 미만이어서’(21.6%)와 ‘근로자와 합의’(16.2%) 등을 꼽았다.

최저임금 차등화 주장

소상공인들은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에 대해서도 불만을 쏟아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 방침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4%가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대 이유로는 ‘전문가들이 현장 상황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71.8%에 달했다. ‘최저임금 제도개선에 가장 필요한 요소’를 묻는 질문에 ‘업종 차등적용’을 꼽은 응답자가 69.7%로 많았다. ‘규모별 차등화’(25.5%)와 ‘지역별 차등화’(3.6%)가 뒤를 이었다.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주휴시간·수당을 포함시키는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6.7%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올해 적정 최저임금에 대해선 응답자의 절반가량(48.5%)이 ‘6000~7000원’을 꼽았고 ‘7000~8000원’(41.6%)과 ‘8000~9000원’(8.8%) 등이 뒤를 이었다. 응답자의 97.8%는 ‘주휴수당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김진수/이우상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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