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회 초안 발표
적용그룹, 6곳서 9곳으로 세분화
'최소 감사 시간' 개념은 삭제
다음달 중순 2차 공청회 후 확정
[ 하수정 기자 ] ▶마켓인사이트 1월22일 오후 4시40분
적정한 기업 외부감사시간에 대한 가이드라인인 ‘표준감사시간’이 당초 논의되던 것보다 다소 완화된 초안으로 공표됐다. 적용그룹은 6개에서 9개로 세분됐고, 강제규범으로 여겨질 수 있는 ‘최소감사시간’ 개념이 삭제됐다. 그러나 일부 기업은 이 안에 대해 여전히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 최종안이 마련되기까지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는 22일 홈페이지에 ‘표준감사시간 제정안’(초안)을 공개했다. 이 안에 따르면 기업 규모와 상장 여부 등에 따라 표준감사시간 적용 그룹을 9개 그룹으로 나눴다. 지난 11일 공청회에서는 6개 그룹으로 발표됐다.
그룹 1, 2에 속하는 개별자산 2조원·연결 규모 5조원 이상 상장사는 올해 표준감사시간을 시행하고, 그룹 3인 자산 1000억~2조원 상장사의 경우 올해 85% 이상 시행한 뒤 단계적으로 시행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자산 1000억원 이상 대형 비상장사 그룹에서 코넥스와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은 별도 그룹으로 분리해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비상장사도 자산 규모별로 그룹을 쪼개 유예 범위를 넓혔다.
이들 기업에 대한 표준감사시간은 현재 평균 감사시간보다 65%가량 늘어난다. 여기에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시간 40%를 더하면 지금보다 두 배가량 감사 시간이 증가할 전망이다.
표준감사시간에 대한 정의도 당초 논의안보다 후퇴됐다. 공청회에서 공개된 논의안에선 표준감사시간은 ‘적정한 감사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투입해야 하는 최소감사시간’이라고 명시됐지만 이번 초안에선 ‘최소’라는 단어가 빠졌다. 표준감사시간이 최소감사시간으로 정의되면 반드시 제시된 시간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 강제성을 갖게 된다며 금융위원회가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관련법상 외부감사시간이 표준감사시간에 ‘현저히 미달할 경우’ 금융당국으로부터 외부감사인을 지정받는 불이익이 있다는 것이지, 과태료를 받거나 제재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며 “표준감사시간은 일정 감사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성격으로 도입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초안이 발표되기 직전 표준감사시간위원회를 통해 서면의결을 한 결과 일부 기업단체는 반대 의견을 냈고, 일부는 기권한 것으로 전해졌다. 초안 곳곳에 강제성을 나타내는 조항이 존재하는 데다 그룹 분류와 산식에 기업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최중경 한공회 회장은 “이 제정안은 회계정보 이용자의 폭넓은 의견을 구하기 위한 초안”이라며 “회계정보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해 단계적 적용 방안 등 최종안을 확정지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공회는 다음달 11일까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은 뒤 다음달 중순 2차 공청회를 거쳐 표준감사시간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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