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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조국 수석이 민간 첩보 승인·결재"…염한웅 등 첩보 묵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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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문제없다" 반박

김태우 "추가 폭로 계속하겠다"



[ 정의진/박재원 기자 ] 청와대가 민간인을 사찰하고 여권 첩보를 묵살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 수사관(사진)이 21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그동안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해온 청와대 측 해명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 전 수사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출장비를 허위 신청해 국고를 횡령했다는 의혹을 새롭게 제기하면서 앞으로도 추가 폭로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 전 수사관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자신의 변호인들과 함께 연 기자회견에서 “민간인 사찰이 김 전 수사관의 비위에 불과하다”는 청와대 측 해명을 “터무니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청와대는 저를 두고 민간인 정보를 들고 오기에 엄중 경고했고 1년간 문제가 없었다고 했지만 그 1년 동안 올린 보고서엔 거의 매월 민간인 정보가 있었다”며 “조국 민정수석은 민간인 첩보를 모두 보고받고 (사정기관에) 이첩하도록 승인 결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간인 정보가 불순물이라면 청와대 주장대로 폐기해야지 왜 조사하라고 이첩을 시키겠냐”며 “민간인 보고서를 이첩했다고 했으니 민간인 사찰을 (스스로) 시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수사관은 조 수석이 지난해 말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인사 검증에 문제가 없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허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염한웅 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2017년 8월30일 임명했다”며 “이후 9월1일과 6일 두 차례에 걸쳐 관련 내용을 지적한 감찰보고서를 올렸지만 청와대는 임명을 취소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 전 수사관은 민정수석실의 출장비 횡령 의혹도 제기했다. 출장비는 외근 활동을 하는 특감반원에게만 지급돼야 하지만 허위로 출장신청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내근 직원에게도 지급됐다는 것이다.

김 전 수사관은 “김태곤 특감반 데스크 사무관은 내근 전담임에도 출장비를 지급받았다”며 “반부패비서관실과 민정수석실은 국가예산을 허위로 집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곧바로 반박 자료를 냈다.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염 부의장 임명은 ‘고위직 배제 7대 기준’ 발표(2017년 11월22일) 이전에 일어난 것이며 특감반 데스크 활동비는 정보활동 및 특감반원 감독 업무에 필요해 지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의진/박재원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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