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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후배 판사에 맡겨진 양승태 前대법원장 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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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한·박병대 영장 기각한 명재권·임민성 판사 중 한 명


[ 신연수 기자 ]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사법연수원 2기)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사법사상 처음으로 법원이 전직 대법원장 구속 여부를 심사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8일 양 전 대법원장 구속 여부를 결정할 재판부 배당 절차에 들어갔다. 법원 관계자는 “영장전담 판사들과의 연고 등을 고려해 내부 협의를 거쳐 21일께 재판부를 배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의 영장실질심사는 명재권(27기)·임민성(28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중 한 명이 맡을 것이란 예상이 많다.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 판사는 모두 5명이다. 이 가운데 무작위로 전산배당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박범석(26기)·이언학(27기)·허경호(27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에 근무했거나 양 전 대법원장 배석판사로 일한 이력이 있다.

임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실무자로 거론되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구속했다. 명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 자택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두 부장판사는 각각 지난해 12월 고 전 대법관과 박 전 대법관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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