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286.98

  • 65.73
  • 1.26%
코스닥

1,180.17

  • 15.76
  • 1.35%
1/2

공정위, '연비 과장광고' 닛산에 과징금 9억 부과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정위, '연비 과장광고' 닛산에 과징금 9억 부과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 이태훈 기자 ] 일본 자동차 제조사 닛산이 연비, 친환경 인증과 관련한 거짓 광고를 했다가 9억원의 과징금을 물고 검찰 수사까지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한국닛산과 모회사인 일본닛산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16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두 회사에 시정명령과 총 9억원의 과징금 부과 결정도 내렸다.


    한국닛산은 ‘인피니티 Q50 2.2d’ 차량 부착 스티커, 카탈로그, 홍보물에 연비를 15.1㎞/L로 표시했지만 실제 연비는 14.6㎞/L였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