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밀수 주범에 역대 최대 1조3000억 벌금
홍콩서 구매 후 日 밀수 중계
시가 2조원…400억대 차익
[ 김태현 기자 ] 홍콩산 금괴 4만 개(2조원 규모)를 국내 공항 환승 구역에서 여행객 몸에 숨겨 일본으로 빼돌린 뒤 되팔아 400억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금괴 중계무역 일당 11명에게 국내 사법 사상 최대 벌금과 추징금이 부과됐다.
부산지방법원 형사5부(부장판사 최환)는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관세·조세), 관세법·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밀수조직 총책 윤모씨(53)에게 징역 5년, 운반조직 총책 양모씨(46)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각각 벌금 1조3000억원과 추징금 2조102억원을 부과했다.
금괴 운반조직 공범 등 6명에게는 각각 징역 2년6개월~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669억~1조1829억원, 추징금 1015억~1조7951억원을 선고했다. 윤씨와 양씨가 각각 받은 벌금액 1조3000억원은 역대 최대다. 추징금 2조102억원은 분식회계 혐의로 23조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윤씨와 양씨는 벌금 1조3000억원을 내지 못하면 징역형과 별개로 노역장에 유치될 수밖에 없다. 노역장 유치 일수는 최대 3년이라 ‘황제 노역’이 불가피하다.
윤씨 등은 2015년 7월~2016년 12월 홍콩에서 산 금괴를 갖고 항공기를 이용해 국내 김해·인천공항에 도착한 뒤 환승 구역에서 사전에 교육한 한국인 여행객에게 전달, 검색이 허술한 일본공항을 통해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일본의 소비세 인상으로 일본 금 시세가 급등하자 세금이 없는 홍콩에서 금괴를 사 한국을 거쳐 일본으로 빼돌려 매매차익을 노렸다. 일본 정부가 홍콩 직항 입국 승객에 대한 밀수 단속을 강화하자 세관 단속이 미치지 않는 인천·김해공항 환승 구역을 이용했다.
윤씨 등은 인터넷에 ‘일당 50만~80만원, 공짜 여행’ 광고를 올린 뒤 모집한 한국인 여행객을 운반책으로 이용했다. 2016년에만 여행객 5000여 명이 이들의 금괴 중계밀수에 동원됐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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