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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사동 칼부림' 가해자, 왜 흉기 휘둘렀나? 경찰 "구속영장 신청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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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암사역 10대 흉기난동 사건의 원인은 친구 사이인 피해자와 피의자가 함께 절도를 한 후 피해자가 공범으로 피의자를 실토하면서 발생한 보복상해인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13일 현행범으로 체포했던 A(18) 군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상해, 특수절도 혐의로 조사 중이며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고등학교 3학년생인 피의자들은 지난 13일 새벽 4~5시 강동구 소재 공영주차장 정산소, 마트 등의 유리를 깨고 들어가 절도(특수절도)를 한 공범이다.

경찰은 B군을 피의자로 특정해 같은날 오후 1시쯤 임의동행했다. 경찰조사에서 B군은 A군과 함께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했다.

조사 후 석방된 B군은 이후 A군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격분한 A군이 범행에 사용했던 스페너를 꺼내 B군을 가격하려 시도했다. 이후 스패너를 놓친 A군은 역시 범행에 사용했던 커터칼을 들고 B군에게 상처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장에 있던 시민이 이 사건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유튜브에 공개하자 일부 시민은 경찰이 테이저건과 삼단봉을 들고도 A군을 바로 진압하지 못했다며 우려를 드러냈다.

이에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일부분만 보면 경찰이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까지 확인한 바로는 출동한 경찰이 법 집행 매뉴얼과 절차에 따라 조치했다"고 밝혔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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