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고문변호사는 앞으로 시가 당사자인 소송을 수행·지원하거나 행정심판 및 각종 이의신청에 대한 자문, 자치법규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자문을 수행하게 된다. 위촉기간은 2020년까지이다.
김 변호사는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제16기 사법연수원 수료 후 법무부차관,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제64대 법무부장관을 역임했다. 안산=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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