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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동물학대 검찰 수사 3배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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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개정…처벌 강화
'동물생명 존중' 인식 변화 영향…시민 제보도 1년새 11% 증가
부산 해운대 오피스텔 18층서 반려견 세마리 떨어트려 죽여

"펫티켓부터 지켜라" 반발도
동물 소유주 책임도 강화…향후 위법시비 급증할 전망



[ 이인혁 기자 ] 8일 새벽 부산 해운대구의 한 오피스텔 18층에서 반려견 3마리가 떨어져 죽었다. 견주가 개들을 오피스텔 밖으로 던져버렸기 때문이다. 경찰은 20대 여성 용의자를 붙잡아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동물 학대나 유기 등으로 검찰이 수사한 사건이 최근 5년간 3배 이상 급증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000만 명에 달하는 데다 지난해 3월 동물보호법의 처벌 규정이 강화되는 등 이른바 ‘동물권’을 강조하는 정서가 강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올 3월부터는 반려동물 소유주의 관리 책임을 더 강화한 동물보호법이 시행될 예정이어서 동물로 인한 소송은 더 증가할 전망이다.

양진호 씨도 동물보호법 위반

이날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까지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접수된 사건은 555건이었다. 12월치가 빠졌는데도 5년 전보다 3.3배 늘었다. 2013년에는 같은 유형의 사건이 165건 접수됐다. 같은 기간 검찰 기소도 70건에서 163건으로 2.3배 증가했다. 기소 사건 대부분은 동물 가학 행위 또는 유기에서 비롯됐다.

동물보호법에서는 목을 매달거나, 고의로 사료와 물을 주지 않는 방법 등으로 동물을 죽이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던 처벌 규정이 지난해 3월 강화됐다. 직원 폭행 등으로 구속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도 석궁으로 살아있는 닭을 쏘는 등의 행각으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이 늘어나는 것은 ‘반려동물 1000만 시대’에 들어서면서 동물의 생명도 존중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 변화가 주요 배경으로 꼽힌다. 동물권보호단체인 케어에 지난해에만 2141건의 동물 학대 관련 시민 제보가 들어온 게 대표적 사례다. 박소연 케어 대표는 “개와 고양이뿐만 아니라 어류와 조류 관련 내용까지 접수된다”며 “시민제보 건수가 전년보다 11% 증가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도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동물의 임의 도살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11월에는 ‘개를 먹거나 도살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 명을 또 넘겨 정부가 답변을 내놔야 할 상황이다.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 더 많아질 듯

일각에서는 동물 보호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강경 일변도의 동물 보호 분위기에 반감을 드러내기도 한다. 직장인 안모씨(26)는 “어떤 백화점에서는 반려견과 동반 쇼핑을 허용한다고 하는데 이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나처럼 동물을 무서워하는 사람의 권리는 제한된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말했다.

표 의원 개정안에 대해 대한육견협회 등은 생존권을 위협받는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동물권 보호에 앞서 보호장치도 없이 반려동물을 공원 등에 풀어놓거나 배설물을 치우지 않는 등 ‘펫티켓’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행태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도 많아졌다.

대형 로펌의 한 변호사는 “3월부터는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반려동물 소유주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이 시행된다”며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는 사람이 훨씬 많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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