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과 댓글조작 혐의
"경공모의 불법성 알면서도 민의 왜곡에 동참…개탄"
김경수 "불법공모 상상도 못해"
[ 이인혁 기자 ]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여론을 조작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사진)에게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일탈한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줬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김 지사가 지난해 대선 기간 더불어민주당 후보 당선을 위해 사조직을 동원했다고 보고 이같이 구형했다. 징역 5년은 업무방해 혐의 3년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년을 더한 형량이다.
특검은 2016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드루킹 일당이 포털사이트 댓글에 공감·비공감을 부정 클릭하는 방식으로 진행한 총 9971만여 건의 여론 조작 가운데 8800만여 건에 김 지사가 공모했다고 봤다. 특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드루킹이 운영하는 경기 파주시 소재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아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초기 버전의 시연을 본 뒤 본격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승인한 것으로 파악했다. 김 지사는 올해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는 대가로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청탁한 드루킹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은 최종 의견에서 “국회의원은 민의를 파악하고 국정에 반영해야 할 임무를 가진 사람”이라며 “사조직을 활용해 민의 왜곡에 관여하면서 (사조직의) 은밀한 요구에 휘둘리는 행태는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최후 진술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으로서 매사에 조심하고 처신에 주의를 기울여왔다”며 “두세 번 만난 사람과 불법을 공모하고 온라인에서 선거운동을 공모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드루킹 측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그들의 요구가 당연히 관철됐어야 하지만 어느 것도 실현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에 대한 선고는 김동원 씨 등과 함께 내년 1월25일 이뤄질 전망이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