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개정안 1월 시행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제외
[ 서기열 기자 ] 소유한 땅의 지적재조사를 한 뒤 받은 조정금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지적재조사 후 실제 토지면적이 토지대장에 기재된 면적보다 줄어들 때 토지소유주가 지급받는 조정금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28일 발표했다.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국토부가 2012년부터 시작한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에 기재된 경계, 지목 등 등록사항 가운데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바로잡고, 일제강점기에 제작된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작업이다. 2030년까지 전 국토의 14.8%인 542만 필지를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조정금은 기존 종이 지적과 실제 현황이 다를 경우 토지소유자가 입은 손실이나 얻은 이익에 대해 형평성을 조절하기 위한 감정평가액을 말한다. 지적재조사 이후 토지 면적이 증가했을 경우에는 조정금을 징수하고 면적이 줄어들었을 때는 조정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조정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국세청은 지난해 말 조정금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하며 혼란을 빚었다. 토지 소유자들은 실제 거래가 이뤄진 것도 아닌 상황에서 지급받은 조정금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반발했다. 이에 국토부는 조정금이 비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하고 세제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에 의견을 제시했고 최종적으로 조정금을 양도소득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아 소득세법을 개정했다. 올해뿐만 아니라 2012년부터 토지소유자들이 지급받은 조정금도 모두 비과세 대상이다.
손우준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토지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가운데 조정금에까지 양도세가 부과된다면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기가 어려워져 지적재조사를 진행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기재부가 조정금 비과세의 중요성을 공감한 만큼 지적재조사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적재조사사업으로 구축될 지적정보는 자율주행자동차, 위치기반 서비스 등 4차 산업에 필요한 공간정보의 인프라로 사용될 예정이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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