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784.06

  • 7.99
  • 0.29%
코스닥

838.65

  • 3.47
  • 0.41%
1/3

'정치자금법 위반' 이군현, 의원직 상실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이군현, 의원직 상실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대법서 집유 3년·당선무효 확정


[ 신연수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군현 자유한국당 의원(66·경남 통영·고성·사진)이 대법원 상고심에서 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7일 보좌진 월급을 빼돌려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하급심이 선고한 형을 확정했다.

1·2심은 정치자금 불법수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이 정치자금법 등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이 의원은 2011년 7월∼2015년 12월 보좌진 급여 중 2억4600만원을 돌려받아 국회에 등록되지 않은 다른 직원의 급여와 사무실 운영비 등에 쓴 혐의로 2016년 8월 재판에 넘겨졌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