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이렇게 달라집니다
개인신용평가 등급제→점수제로 전환
자영업자 카드수수료 인하=내년 1월31일부터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율이 연매출 5억~10억원 구간에선 약 2.05%에서 1.4%로, 연매출 10억~30억원 구간에선 약 2.21%에서 1.6%로 인하된다.
사잇돌대출 보증한도 2조원 확대=대표적 중금리 대출상품인 사잇돌대출에 대한 보증한도가 현행 3조1500억원에서 내년 5조1500억원으로 2조원 확대된다. 자격요건도 은행 기준으로 근로소득자는 연소득 2000만원 이상에서 1500만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2019년 상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단체실손을 개인실손으로 연계 가능해져=2018년 12월부터 단체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퇴직하는 경우 개인실손보험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됐다. 단체실손보험에 5년 이상 가입하고, 퇴직 후 1개월 내 전환신청을 해야 하는 게 조건이다.
개인신용평가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전환=개인신용평가 기준이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바뀐다. 기존엔 1~10등급으로 나눴지만 1월부터는 1~1000점 중에 점수를 받게 된다. 국민·신한·우리·KEB하나·농협은행에서 내년 1월부터 시행하고 2020년부터는 전 금융권으로 확대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과세특례 적용기한 3년 연장=ISA에 대한 과세특례 기한을 2021년 12월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일시적으로 소득이 없는 경력단절자·휴직자도 ISA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신설=내년 1월1일부터 무주택가구주인 청년으로 총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 혹은 종합소득액 2000만원 이하 사업소득자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할 경우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국내 유턴 기업에 관세 감면 확대
위기지역 세제 지원=고용위기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에서 일정 기간(고용위기지역 1년, 산업위기지역 2년) 내 창업한 31개 지정 업종 중소기업에 법인세·소득세가 5년간 면제된다. 사업장을 신설한 중소기업도 면제 대상이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투자액 절반에 상시근로자 1명당 1500만원(청년 2000만원)을 더한 액수까지 법인세·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위기지역의 중소·중견기업이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율이 중소기업은 3%에서 10%로, 중견기업은 1∼2%에서 5%로 확대된다.
유턴 기업 관세 감면 확대=해외에 진출했다가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체가 수입하는 자본재에 대한 모든 관세가 면제된다.
청년 정규직 고용 1명당 100만원 추가 공제=청년 정규직을 고용하는 기업은 1명당 공제금액이 100만원씩 추가된다. 공제 기간도 대기업은 1년에서 2년으로, 중소·중견기업은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대기업이 국내로 부분 유턴해도 세액 감면=외국에서 2년 이상 사업한 해외 진출 대기업이 국내로 부분 복귀하면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국내 사업장이 있는 기업은 해외 사업장 생산량을 50% 이상 감축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확대=블록체인, 양자 컴퓨팅 등 157개 신성장 기술 R&D 비용에 대해 중소기업은 30∼40%,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20∼30%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종교인도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종합부동산세 인상=내년부터 주택에 대한 종부세 최고 세율이 2%에서 3.2%로 오른다. 3주택 이상 보유자이거나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과세표준 기준 3억원 이하는 세율이 0.6%,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0.9%가 된다. 6억원 초과∼12억원 이하는 1.3%, 12억원 초과∼50억원 이하는 1.8%, 50억원 초과∼94억원 이하는 2.5%, 94억원 초과는 3.2%의 세율을 적용한다.
노후 경유차 교체 시 혜택=오래된 경유 자동차를 폐차하고 승용차를 새로 사는 경우 143만원 한도에서 개별소비세 70%를 감면받는다. 2008년 이전에 최초 등록한 경유 자동차를 올해 6월30일 현재 등록·소유한 자가 지원 대상이다.
종교인 종합소득세 신고=올해부터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이 과세 대상이 됨에 따라 올해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 종교인들은 내년 5월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종교인소득과 이자소득 등 다른 소득을 모두 합산해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 된다.
주택 임대소득 사업자 등록=주택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모든 주택임대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내년 1월 이후 주택임대사업을 개시한 경우 20일 이내에, 그 이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 내년 말까지 등록해야 한다. 미등록 시 가산세가 부과된다.
만 7세 미만에 月 10만원 아동수당 준다
소득 상관없이 아동수당 지급=내년 1월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소득과 상관없이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까지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 현행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만 6세 미만 중 소득 하위 90%다.
국·공립유치원 1080학급 확대=교육부는 내년 국·공립유치원을 1080학급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일부 사립유치원의 회계 비리가 드러나면서 ‘믿고 아이를 보낼 수 있는 유치원’에 대한 학부모들의 요구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교육부는 학급당 20명의 원아가 다닌다고 가정했을 때 내년에는 2만여 명의 아이가 국·공립유치원에 추가로 다닐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고교 무상교육 시행=내년 2학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받을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인 고교 무상교육은 소득과 상관없이 고교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구입비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당초 공약은 2020학년도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도입해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를 앞당기기로 했다. 교육부는 2019학년도 2학기부터 고3에게 고교 무상교육을 하고 해마다 대상을 넓혀 2021년에는 고교 전 학년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초등 교육과정에 소프트웨어(SW) 정규과목 편성=내년부터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총 17시간 이상의 SW 교육이 의무화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학교 정규 교육과정에 SW 교육이 포함돼서다.
150만명에 기초연금 月 최대 30만원 지급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급=내년 4월부터 65세 이상 중 소득 하위 20% 이하인 약 150만 명에게 기초연금을 월 최대 30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 지금은 소득 하위 70%에게 월 최대 25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정부는 월 최대 30만원 지급 대상을 2020년 소득 하위 20~40%, 2021년 소득 하위 40~70%로 확대할 계획이다.
장애등급제 폐지=장애인 서비스 기준으로 활용하던 장애등급(1~6급)이 7월 폐지된다. 정부는 △활동지원 △거주시설 △보조기기 △응급안정 등 주요 돌봄서비스에 대해 장애등급 대신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1세 미만 아동·임산부 의료비 경감=내년부터 1세 미만 아동의 외래 진료비에 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기존 21~42%에서 5~20%로 줄어든다.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하는 국민행복카드의 사용한도는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10만원 인상된다.
하복부·비뇨기 건강보험 적용 등=내년 상반기에는 소장과 대장, 항문 등 하복부와 신장 등 비뇨기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안면, 부비동 등 두부와 경부(목)에 대한 자기공명영상(MRI)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에서 180% 이하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신선배아 체외수정 시술비만 최대 4회(회당 최대 50만원) 지원했으나, 내년부터는 신선배아 체외수정 4회, 동결배아 체외수정 3회, 인공수정 3회 등 지원 범위와 횟수도 확대된다.
中企 근로자 국내 휴가비 지원 확대
창경궁 야간 상시관람 시행=내년 1월부터 창경궁 연중 야간 상시관람을 시행한다. 문화재청은 2011년부터 작년까지 해마다 13~120일가량 창경궁 야간 특별관람을 허용해왔다. 창경궁 내 홍화문, 명정전, 통명전 등이 개방된다. 오후 9시까지 관람할 수 있고 입장마감은 오후 8시까지다.
중소기업 근로자 국내 휴가비 지원 확대=문화체육관광부는 기업 내 휴가 가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근로자 휴가비 지원 사업의 규모를 기존 2만 명에서 8만 명으로 확대한다. 근로자는 20만원, 기업과 정부는 10만원씩 총 40만원의 적립금을 쌓는다. 적립금은 전용 온라인 쇼핑몰에서 국내여행 관련 상품을 구입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인천공항 내 입국장 면세점 시범도입=내년 6월부터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장 면세점을 시범운영한다. 지금까지는 시내 및 출국장 면세점만 허용했다. 입국장 면세점은 시범운영 결과를 보고 전국 주요 공항으로 확대 추진된다. 담배 및 검역대상 품목 등은 판매를 제한한다.
담합·보복조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담합과 보복조치를 당한 피해자는 위반사업자·사업자를 상대로 실제 발생한 손해의 세 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 구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억지력도 높이기 위한 제도다.
노트북 꺼내지 않고 생체정보로 신원확인=내년 2월부터 제주공항에선 첨단장비를 통해 가방을 열지 않고도 노트북·액체류 등을 검색할 수 있다. 김포공항에선 국내선 탑승구 진입 시 탑승권 대신 생체정보를 활용하는 방식이 시범 운영된다.
최전방 장병에 패딩점퍼…급식 대폭 개선
급식혁신사업 추진=장병 복지 향상을 위해 브런치와 자율 메뉴, 복수 메뉴가 제공된다. 또 병사식당 외 급식기회(출타 외식, 외부 음식 배달, 푸드트럭 포함)가 주어진다.
피복류 보급 개선=춘추 운동복이 1인당 한 벌에서 두 벌로 늘어난다. 최전방부대 근무 장병에게 패딩형 동계점퍼가 신규 보급된다.
국선변호사 지원=군 범죄 피해자나 사망자 유족을 위해 외부 국선변호사를 지원한다. 영내에서 발생한 가혹행위나 집단 폭행 및 왕따 등의 피해자를 우선 지원한다.
입영일자 연기 제한=내년 1월 입영 대상자부터는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를 줄이기 위해 진학을 이유로 한 입영일자 연기가 제한된다. 만 28세 이상은 대학원 진학을 이유로 입영일자를 연기할 수 없다. 병무청에선 모바일 앱(응용프로그램)을 통한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통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병역의무자의 병역 이행 시 숙박비를 공무원 여비 기준에 맞춰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한다.
헌병 명칭 명경=부대 통폐합 계획에 따라 내년 1월1일부로 제1·3 야전군사령부를 통합한 지상작전사령부가 출범한다. 5개의 국방부 직할부대도 개편된다. 사이버사령부는 사이버작전사령부로 명칭이 바뀌고 합참 소속 부대로 변경된다. 일제강점기 때 유래한 ‘헌병’은 ‘군사경찰’로 이름이 바뀐다.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식 개최=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이 4월13일에서 임정 내각이 구성된 4월11일로 변경되고 임정 수립 100주년 기념식이 거행된다.
영월·보은 등에 드론 비행시험장 문 연다
콘텐츠 분야 스타트업 단계적 지원=우수한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 창업자, 1년 이하 창업자를 지원하는 창업육성프로그램 대상을 내년부터 3년 이하 창업자로 확대한다. 창업 도약 프로그램도 신설된다.
일자리창출촉진자금 신설=3년 연속 일자리를 늘린 기업 등에 최대 45억원을 싼 금리로 빌려주는 일자리창출촉진자금이 만들어진다. 내년 1월부터 운영된다. 대출 금리는 기준금리보다 최대 0.4%포인트 낮다.
살생물질 사전승인제 시행=벌레 등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는 살생물질은 기업이 안전성을 입증해 정부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시장에 유통된다.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막기 위해서다. 다만 이미 국내에 유통 중인 살생물질은 최대 10년의 승인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화학물질 등록체계 개편=연간 1t 이상 제조·수입되는 모든 기존 화학물질은 3년마다 지정·고시됐지만 앞으로는 별도의 고시 없이도 1t 이상 제조·수입되는 경우 사전등록해야 한다. 정부가 별도로 지정·고시한 중점관리물질이 0.1% 이상 함유된 제품은 제조·수입 전에 용도와 함량, 유해정보 등을 신고해야 한다.
드론전용 비행시험장 운영=강원 영월, 충북 보은, 경남 고성 등 세 곳에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이 문을 연다. 또 내년엔 드론 규제 합리화 방안이 마련된다. 드론을 4단계로 분류하고 분류 체계에 따라 기체신고·비행승인·안전성인증·조종자격제도를 적용한다.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액 6.6% 올라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내년 2월부터 귀농·귀촌하는 신혼부부와 자녀양육 가구에 저렴한 임대료로 5년 이상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공공 임대주택이 네 개 시·군에 총 120가구 조성된다.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확대=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금액이 기존 91만원에서 내년 97만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연금보험료 월 최대 지원액이 4만950원에서 4만3650원으로 6.6% 오른다.
농업정책보험 품목확대 및 지원 강화=농작물재해보험 품목에 배추 무 당근 호박 파 등 노지채소 다섯 개 품목이 신규로 도입된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영세농가의 농업인안전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보험료 금액에 대한 국고 지원도 기존 50%에서 내년 70%로 확대된다.
식용란선별포장업체 통한 유통 의무화 확대=내년 4월25일부터 가정용 계란은 ‘식용란선별포장업’(GP) 영업자를 통해서만 유통해야 한다.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건전한 유통·판매 질서를 만들기 위한 조치다. 다만 등록된 해외 작업장에서 위생적으로 선별·포장된 달걀을 유통·판매하는 경우 등은 예외를 적용받는다.
농업용 난방기 면세유종 추가=시설재배 농업인의 난방비 절감을 위해 내년부터 농업용 난방기 면세유종 중 부생연료유 2호(중유)를 추가로 공급한다. 지금까지는 농업용 난방기에 대해서는 등유 중유 액화석유가스(LPG) 외에 부생연료유 1호(등유)만 면세유종으로 공급하도록 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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