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
원청 사업주에 사고 '무한책임'
[ 도병욱 기자 ]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여야 정치권이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김용균 씨 사망 사고를 계기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주 52시간 근로제)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산업계가 ‘또 하나의 폭탄’을 맞을 위기에 처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가 26일 오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논의한 뒤 환노위 및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길 계획”이라며 “27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내놓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도급(하청)을 전면 금지하고 원청업체와 사업주가 사업장 사고에 무한책임을 지라는 것이다. 고용부 장관에게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사망사고 사업장의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경제계는 산업재해를 줄이자는 취지와는 무관한 규제와 징벌적 조항이 대거 들어가면서 기업인의 경영의욕을 꺾고 기업에 막대한 타격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그동안 법 규정이 미비해 산업현장 사고가 이어졌던 게 아니다”며 “현행법만 제대로 지켜도 많은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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