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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주도, 도시재생 빨라진다…통영·천안역세권 개발에 첫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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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도시재생 특별법 개정안
LH 등 '총괄사업관리자'로 참여



[ 이정선 기자 ] 노후화된 도심부를 활성화하는 대규모 도시재생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속도도 높이기 위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도시개발 노하우가 있는 전문 공기업이 사업을 총괄 관리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24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지난달 말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도시재생 ‘총괄사업관리자’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경험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를 대신할 수 있는 총괄사업관리자를 통해 도시재생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현행 도시재생 방식은 지자체가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주도하는 구조로 돼 있어 LH 등 공기업의 참여가 제한적이다.

개정안에는 경제기반형(50만㎡)과 중심시가지형(20만㎡) 등 대형 사업에 대해서는 LH 등에 맡기는 총괄사업관리자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총괄사업관리자는 LH와 지방공기업, 지자체 또는 공기업이 50% 이상 출자·설립한 법인 등이 될 수 있다.

지자체가 원하는 경우 협약을 통해 활성화 계획 수립과 도시재생사업 총괄관리, 사업 시행 및 운영·관리 등 재생 사업 전반에 걸쳐 지자체 업무를 대행할 수도 있다.

총괄사업관리자가 계획 단계부터 모든 개별 사업의 관리 주체가 되면 사업 추진 속도가 훨씬 빨라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LH 관계자는 “총괄사업관리자가 주택 공급을 위주로 한 재생사업을 추진한다는 조건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18개월 걸릴 사업이 10개월 안에도 끝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국토부와 LH는 법안이 통과되면 경남 통영 폐조선소 부지와 충남 천안 역세권에서 추진 중인 대형 도시재생 뉴딜에 총괄사업관리자 제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천안 역세권 도시재생은 천안 구도심인 와촌동 일대(21만㎡)에 복합환승센터와 상업·업무 복합센터를 조성하고 스마트 도시 플랫폼 사업과 청년주택 등 25개 사업을 추진하는 프로젝트다. 통영 사업은 옛 신아sb 조선소 부지 등 51만㎡를 국제적인 휴양·업무시설 등을 갖춘 수변도시로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은 그동안 준비해온 도시재생 사업이 구체적인 성과를 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라며 “도시재생사업의 내실을 다지고 속도를 높일 수 있게 하기 위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선 기자 leewa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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