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관계자는 “이번에 공개된 명단은 작년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람들이며, 병무청은 이들에게 법적 절차에 따라 사전안내를 하고 6개월간의 소명 기회를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최종 공개 대상자는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공개 항목은 6개로 병역의무 기피자의 성명과 연령, 주소, 기피 일자, 기피 요지 등이다.
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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