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
내년 하반기까지 관련법 제정
노란우산공제 혜택도 확대
[ 이우상 기자 ] 연 2.5~3% 저리로 돈을 빌릴 수 있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개인사업자와 자영업자에게 ‘그림의 떡’이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개인사업자의 법적 개념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이다. 근로자 수 기준(업종별로 5~10명 미만)으로는 소상공인이 맞는데도 사업장이 없는 자영업자는 법적으로 소상공인이 아니다. 자영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도 소상공인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의미는 비슷한데도 정의와 목적, 집계 방식 등이 달라 정책 혼선과 사각지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각종 자영업자에게 사각지대 없이 정책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소상공인·자영업기본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에 연구용역을 거쳐 자영업 전반을 포함할 수 있는 개념을 재정립하고 내년 하반기까지 보호와 육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는 노란우산공제를 자영업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가입만 해도 법무·세무 관련 교육과 컨설팅을 받을 수 있고 임금근로자 전환 시 취업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을 내년에 신설한다. 올해 136만 명이던 가입자 수를 2022년까지 180만 명으로 늘리는 게 목표다. 노란우산공제금은 법으로 압류가 금지돼 폐업 후에도 생활 안정과 재기 등을 위한 자금으로 쓸 수 있다.
가입이 까다로웠던 고용보험도 가입 조건을 완화한다. 창업 후 5년 내에만 가입할 수 있던 조건을 아예 폐지했다. 체납 때 자동 해지되던 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다. 업종이 제조업인 1인 자영업자만 가입할 수 있던 산재보험도 단계적으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임금을 받지 않고 사업장에서 일하는 무급가족종사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자영업 밀집 지역에는 ‘자영업 맞춤형 어린이집’ 등 복지공간을 조성한다. 임금근로자에 비해 자영업자를 위한 복지공간이 열악하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이우상 기자 i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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