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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막장 일탈?…민간인 사찰 의구심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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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출세욕 강해 물의 일으켜, 특별승진 안되자 방향 잃었다"
靑,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 고발

"특감반 직무 범위 넘어섰다"
전문가, 첩보보고 비판 잇따라



[ 박재원 기자 ] 청와대는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에 대해 승진이 좌절되자 ‘막장 일탈’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심지어 이전 정부에서 민간 영역의 정보를 수집하던 관행을 버리지 못한 개인적 일탈로 치부했다. 김 수사관이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청와대 감찰반으로 근무한 경력을 문제 삼은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과거 정부의 감찰 인력을 문재인 정부에서도 계속 활용한 것과 관련한 비판도 나온다.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특감반원은 어떤 지시를 받고 첩보를 수집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주제를 정해 자신의 역량으로 첩보를 모으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보고 내용을 아무 지시 없이 자체 생산한다”며 야당의 사찰 의혹 제기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감찰반원이 자체적으로 수집한 정보와 특정 의도성을 지닌 사찰은 차원이 다르다는 게 청와대의 반박이다. 그러면서 김 수사관을 ‘출세욕이 있는 사람’ ‘상사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는 사람’이라고 평가절하했다. 박 비서관은 “(김 수사관은) 출세욕이 심해 인사와 관련해 물의를 일으킨 사람”이라며 “이번에 특별승진하려고 벼르다 그게 무너지니 방향타를 잃은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수사관의 행위를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범행 동기를 특진 등 개인적 출세욕으로 몰아가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청와대의 해명에도 ‘민간인 사찰’에 대한 의구심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별감찰관의 직무 범위 등을 규정한 대통령비서실 직제 7조2항에 따르면 특감반의 감찰 대상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정부 소속 고위공직자 △공공기관·단체 등의 장 및 임원 △대통령의 친족 및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감찰 업무 역시 ‘비리 첩보를 수집하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에 한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한국당이 공개한 첩보 보고서 목록에 따르면 이는 민간인 불법 사찰 소지와 함께 특감반의 직무 범위를 넘어섰다는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민간인 사찰은 청와대 등 권력기관 지시에 따라 정치적 의도를 갖고, 특정 민간인을 목표로 이뤄지는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자의적 해석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청와대가 ‘미꾸라지 한 마리’라고 표현한 ‘6급 수사관’이 벼랑 끝 폭로전을 이어가고 있는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또 다른 정치적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장인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수사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이슈를 제기해 청와대 민정파트를 공격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으로 보는 사람도 있다”고 밝혀 논란을 증폭시켰다.

청와대는 연일 폭로전을 이어가는 김 수사관을 이날 오전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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