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아란 기자 ]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원신)는 2014년 ‘땅콩 회항’ 사건으로 피해를 본 박창진 전 사무장에게 대한항공이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19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조현아 전 부사장이 박 전 사무장에게 3000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지만 공탁금 1억원이 있으므로 청구는 기각했다.
조아란 기자 ar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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