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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인사이트]회계기준원장 “삼바 2012년 회계처리가 핵심..법원서 판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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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12월18일(16:10)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김의형 한국회계기준원장(사진)은 18일 “삼성바이오로직스 논란의 본질은 2012년 회계처리에 있다”고 밝혔다.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회계처리변경 고의성을 문제삼은 것과는 다른 입장으로, 향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법정 분쟁에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김 원장은 이날 중구 장충동 그랜드앰배서더호텔에서 열린 회계현안 설명회에서 사견을 전제로 “증권선물위원회의 최종 판단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한 쟁점이 2015년에서 2012년으로 넘어갔다”며 “2012년 당시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연결 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법원에서 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증선위는 지난 달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2년부터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가 아니라 관계회사로 인식해야 한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실’로 판정했다. 이를 근거로 2015년 회계처리를 변경해 공정가치를 반영한 것은 ‘고의적 분식’으로 중징계를 내렸다. 향후 법원에서 2012년 회계처리가 적법했다고 판단한다면 2015년 위법성까지 뒤집힐 수 있다는 관측이 회계업계에서 나오는 이유다.

김 원장은 “2015년 이슈에 대한 회계기준은 상당히 복잡하지만 2012년의 경우 원래부터 공동경영 소지가 있느냐는 사실만 있다면 판단하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한 사안”이라며 “법원에서 회계 전문성이 깊지 않아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서울행정법원 제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19일 서울 양재동 행정법원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이 제기한 제재처분 가처분신청과 관련한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김 원장은 4차 산업혁명에 따라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무형자산을 재무제표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쿠팡은 이익을 낸 적이 없지만 미래를 위한 대규모 투자로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으로부터 2조원을 유치했다”며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인프라에 대해 회계처리할 방법이 없지만, 장기적으로는 산업별로 기업이 보유하는 핵심 무형자산 정보를 계량화해 표시할 수 있도록 '핵심 무형자산 보고서'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약 바이오회사만 연구개발비를 자산으로 인정받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며 “게임산업의 보유게임별 평가, 제약산업의 개발 중인 약품별 평가, 항공업계의 보유 노선별 평가 등 무형자산을 수치화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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