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법이 되레 목 졸라…해고·강좌 축소 반대 요구"
他 대학으로 확산 여부 '촉각'
[ 김태현 기자 ] 신분보장과 처우개선을 요구해온 부산대 시간강사들이 파업에 돌입했다. 시간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임용 기간 1년 이상, 방학 중 임금 지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일명 강사법)이 국회를 통과한 뒤 시간강사 노조가 파업에 나선 것은 부산대가 처음이다.
민주노총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부산대분회는 18일 대학 본관 옆에 천막을 치고 파업을 시작했다. 노조는 전임교원 책임시수 9시간 준수, 사이버 강좌 확대 최소화, 대형 강좌 축소, 졸업 이수학점 축소 금지, 폐강 강좌 인원 25명에서 20명으로 축소 등 시간강사 근로조건과 관련해 대학 측과 협상을 벌였으나 최종 결렬돼 파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부산대분회는 지난 17일 오후 4시부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 대학본부와 6시간이 넘는 막판 마라톤 단체교섭을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쟁점은 사이버 강좌 확대 최소화, 대형강좌 축소, 졸업 이수학점 축소 금지, 폐강강좌 인원 20명으로 축소 등 시간강사 근로조건의 단체협약서 명기 여부였으나 대학본부가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대분회는 4일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14일까지 파업 찬반투표를 벌여 92.46% 찬성률로 파업을 결의했다.
시간강사들이 파업에 들어갔지만 수업이 끝난 기말시험 기간이라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시험 이후 성적 처리와 입력 등 행정 절차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은 있다. 2010년 한 시간강사가 처지를 비관해 목숨을 끊은 이후 8년 만에 강사법이 통과됐지만 일선 대학에서는 시간강사 교원 지위 부여 등으로 인한 재정 부담에 오히려 대량해고 움직임이 일고 있다. 부산대 외에도 영남대, 경상대, 전남대, 경북대 시간강사들이 처우개선 등을 요구하며 대학 측과 교섭을 벌이고 있어 추가 파업도 예상된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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