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입찰 적격심사때 가점 부여
[ 김동윤 기자 ] 정부는 ‘선(先)취업·후(後)학습 우수기업 인증제’를 도입해 인증받은 기업에는 공공입찰 때 가점을 주기로 했다. 선취업·후학습이란 고등학교 졸업 후 직장생활을 하면서 대학에 다니는 것을 말한다.
교육부는 고졸 채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선취업·후학습 우수기업 인증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선취업·후학습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으면 병역특례업체 선정 및 공공입찰 적격심사 시 가점이 부여된다. ‘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신청 대상’에 포함돼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리는 것도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19일 경기 부천의 한 중소기업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간담회를 열고 직업계고 학생 현장실습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간담회에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이재정 경기교육감, 장덕천 부천시장, 고졸 재직자 등이 참석한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발생한 제주도 현장실습생 안전사고 이후 교육부가 도입한 학습중심 현장실습 개선방안으로 현장실습의 안전·지도 기준이 높아지면서 기업들이 실습생을 받기 꺼리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교육부는 지난 2월 일정 수준의 안전장치를 갖춘 것으로 인증받은 기업만 실습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꿨다. 제도 시행 이후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불만이 제기돼 왔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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