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애 인권위원장, 강력 비판
"부정여론 무마 위한 소극적 결정
내전·피신은 불인정 사유 안돼"
[ 안대규/이수빈 기자 ] 내전을 겪고 있는 예멘에서 입국한 언론인 출신 2명을 법무부가 난민으로 인정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일부 시민단체는 난민으로 인정해준 사람이 너무 적다고 반발했다.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제주에서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 74명의 심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난민으로 인정된 2명은 모두 현지 언론인 출신으로 법무부는 이들이 예멘에서 후티 반군에 대한 비판 기사를 써 반군으로부터 납치, 살해협박 등을 당했으며 박해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제주에서 예멘인이 난민 인정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나머지 예멘인 50명에게는 ‘인도적 체류허가’가 내려졌으며, 22명은 제3국에서도 안정적 정착이 가능해 국내 체류가 부적합하다고 보고 ‘단순 불인정’으로 판명했다. 난민으로 인정받으면 국내 체류 및 취업이 자유롭고 건강보험에도 가입할 수 있다. 인도적 체류 허가가 나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고, 단순 노무직에 취업이 가능하나 1년 단위로 체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순불인정의 경우 체류기한이 끝나면 출국해야 하고 이를 어길 시 불법 체류자가 된다.
법무부는 올 들어 제주에 입국해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 484명 중 85%인 412명에게 인도적 체류 허가를 내주고 56명(단순 불인정)은 허가하지 않았다. 14명은 출국, 신청 취소 등의 이유로 ‘직권 종료’로 심사를 마무리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이날 “단순 불인정된 56명의 신변과 인도적 체류자들이 처할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법무부가 난민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난민 인정에 소극적이었다는 것이다. 제주 난민대책 도민연대 등 난민 반대 단체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난민 자격 박탈을 촉구했다.
안대규/이수빈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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