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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드마크72 놓고 新·舊 주인 간 소송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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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주인 SM, 새 주인 AON에
채권변제 요구 거절당하자
랜드마크72 母회사 파산신청

AON 측 "상도의 어긋나" 항고



[ 황정환 기자 ] 베트남 하노이의 초고층 건물 ‘랜드마크72’(사진)의 모회사 격인 AON인베스트먼트가 갑작스레 파산 절차를 밟게 됐다. 랜드마크72의 옛 주인인 경남기업을 인수한 삼라마이다스(SM)그룹이 현 주인인 구조조정 전문회사 AON(에이오엔)에 채권 변제를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낸 파산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다.

14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최근 AON인베스트먼트, 랜드마크타워유한회사에 파산선고 결정을 내렸다. 두 회사의 채권을 보유한 SM경남기업(옛 경남기업)이 “채무자 부채 총액이 자산 총액을 초과해 지급능력이 없어 파산 요건을 충족한다”며 제기한 파산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AON 측은 법원 결정에 즉시 항고해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으로 넘어갔다.

랜드마크72는 경남기업이 2015년 자금난 끝에 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으면서 그해 12월 4540억원에 AON홀딩스(현 AON BGN)에 팔렸다. 매각은 우리은행을 비롯한 15개 금융회사가 가지고 있던 524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채권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출채권이 베트남 현지 시행사인 경남비나(현 AON비나) 주식을 담보로 잡고 있어 인수 후 담보권을 행사하면 현지 법인 경영권을 가져오는 구조였다. 랜드마크72 매각으로 부채를 줄인 경남기업은 2017년 8월 SM그룹 계열사인 동아건설산업에 653억원에 인수돼 SM경남기업으로 사명을 바꿨다.

이번에 파산 절차를 밟게 된 두 회사는 모두 경남기업이 세웠다. 랜드마크72 매각 과정에서 AON으로 넘어간 회사들이다. AON인베스트먼트는 랜드마크72를 운영하는 베트남현지법인 AON비나를 지배한다. 랜드마크타워유한회사는 5240억원의 PF 대출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회사(SPC)다.

분쟁의 도화선이 된 것은 경남기업이 랜드마크72 건설 당시 금융권 PF대출 채무를 보증하며 이자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랜드마크타워유한회사에 대여한 300억원의 대출채권이다. 경남기업을 인수하면서 해당 채권도 갖게 된 SM은 채권의 현재 가치를 1조원 이상으로 평가해 대출채권 매각을 통한 투자 회수를 AON 측에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SM은 두 회사에 대한 파산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AON 측 관계자는 “청산 위기에 처했던 회사(옛 경남기업)를 도와준 투자자를 파산으로 내모는 것은 상도의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말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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