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12월14일(10:52)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기업 내부감사 체계를 지금보다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재권 인덕회계법인 부대표는 최근 한국감사인연합회가 진행한 제7회 감사인포럼에서 “기업 감사위원들은 비상근이다보니 감사보다 업무와 관련한 교육을 받을 기회가 적다”며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교육 기회를 늘리고 예산도 충분히 지원해 내부감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감사인연합회는 이번 포럼에서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25곳,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10곳, 코넥스 상장기업 2곳, 비상장기업 12곳 등 총 49개 기업을 상대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설문대상 기업의 25%가 감사위원이 교육을 전혀 받고 있지 않다고 응답했다. 이들 기업의 감사위원이 연간 받는 평균 교육시간도 1.94시간에 불과했다. 상근인 감사의 연간 평균 교육시간(17.4시간)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감사위원회를 두고 있는 기업 수도 24곳으로 전체 설문대상 기업의 49%에 그쳤다. 상법에 따르면 상장기업은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면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둬야한다. 자산규모가 1000억원 이상 2조원 미만이면 상근감사나 감사위원회를, 1000억원 미만이면 감사나 감사위원회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내부 감사부서조차 마련해놓지 않은 기업도 적지 않았다. 설문대상 기업 중 10곳이 내부 감사부서가 없다고 응답했으며 7곳은 답을 하지 않았다. 코스닥 기업은 10곳 중 3곳만이 내부 감사부서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의 경우 설문에 응한 25곳 중 19곳(76%)이 내부 감사부서가 있는 것과 비교하면 저조한 기록이다.
내부 감사부서 책임자를 선임하는 절차도 체계화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 감사부서가 있다고 답한 코스닥 기업 3곳 모두 해당 부서의 책임자를 선임할 때 감사나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절차가 없다고 응답했다. 유가증권시장 기업들도 응답대상 중 47.4%가 승인절차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종성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기업들의 내부감사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조직과 인력, 예산 모두 확충해야 한다”며 “특히 코스닥 기업 중에선 감사기능이 형식적으로 작동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특히 신경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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