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경산업개발은 사외이사 신동화 씨가 대전지방법원에 이사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11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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