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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통학차량 동승보호자, 안전교육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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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통학 차량 동승보호자도 앞으로 안전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9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내년 1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공포 후 시행한다고 밝혔다.

영유아를 보호하고자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 함께 탑승하는 보육 교직원도 차량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이를 어길시 1차 시정명령, 2차 운영정지 15일∼3개월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현재 어린이집의 운영자와 통학 차량 운전자는 2년마자 의무적으로 안전교육을 받지만 동승보호자는 의무교육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안전 문제 발생 시 대응이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복지부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 중인 '사이버 교통학교'의 온라인 안전교육이나 오프라인 교육, 안전교육을 받은 어린이집 운영자의 전달 교육 등을 이수 대상 교육으로 인정해 추가적인 업무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만 2년 이상 어린이집에서 근무하지 않았던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다시 어린이집에서 보육업무를 하고자 할 때는 사전 직무교육을 반드시 받도록 했다.

그간 장기 미 종사자는 별도의 적응 프로그램 없이 바로 보육현장에 투입돼 변화된 보육환경 적응 곤란, 보육에 필요한 지식과 전문성의 한계 등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복지부는 의견수렴과 전문연구 등을 거쳐 장기 미 종사자가 이수해야 하는 교육과목, 교육비용 지원 등 세부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어린이집의 부정수급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내거나 유용한 보조금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 해당 어린이집의 명칭, 대표자 성명 등을 국민·보호자가 알 수 있게 공표하기로 했다.

또한 이번에 금액 기준을 대폭 낮춰 공표 대상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어린이집 부정수급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로 했다.

어린이집에 들어온 수입과 나간 지출은 원칙적으로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회계 투명성을 더 높였다.

이밖에 개정안은 농어촌 지역에서 영양사를 구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인접 지역 5개 이내 어린이집이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도록 했다. 보육교사가 되기 위한 1일 보육실습시간 기준도 강화했다.

어린이집의 총 운영 중단 기간을 정하고, 어린이집과 위험시설(주유소 등) 간 이격거리 기준도 명확하게 규정했다. 가정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 방식에 대한 제한도 폐지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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