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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재건축' 조합원도 이주비 대출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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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대출제한 예외 허용

9·13 이전 관리처분 신청 단지
'의무 기간' 후 2년내 처분 조건
"추가 구입 않겠다" 약정 필수

반포1·신반포4지구 등 혜택



[ 선한결 기자 ]
정부가 ‘1+1 재건축’을 선택하는 재건축 조합원에 대한 이주비 대출 제한을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1+1 재건축을 통해 입주권 두 가구를 받는 조합원이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라 다주택자가 되면서 졸지에 대출이 막혀 이주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1+1 재건축은 대지 지분이나 평가금액이 높은 기존 주택 한 가구를 보유한 조합원이 재건축 후 중소형 새 아파트 두 가구를 배정받는 것을 말한다.

1+1 재건축도 이주비 대출 가능

금융위원회는 지난 6일 서울 서초구 반포·잠원 일대 재건축 조합 등에 ‘1+1 재건축 이주비 대출 허용 관련 검토사항’을 전달했다. 입주권 두 가구를 받게 된 1+1 재건축 조합원, 다른 곳에 주택 1가구를 보유한 상태에서 재건축 입주권 한 가구를 받게 된 조합원 등에 이주비 대출길을 열어주는 것이 골자다. 이들은 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하는 9·13 대책에 따라 다주택자로 분류돼 기존엔 이주비 대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됐다. 금융위의 이번 발표는 유권해석을 통한 예외 적용 검토를 시사한 지 두 달여 만이다.

금융위는 지난 9월13일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을 완료한 정비사업장에 한해 입주권 두 개를 받는 1+1 재건축 조합원에겐 이주비 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당초 9월13일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단지에만 허용한 예외 적용 범위를 일부 넓힌 조치다.

예외 적용 범위에 들어가는 정비사업지에선 재건축 입주권 한 가구와 다른 주택 한 가구가 있는 경우도 이주비 대출을 허용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입주권과 기존 주택이 한 가구씩 있는 다주택자도 필요 약정 요건에 동의하면 이주비를 대출받을 수 있다”며 “이미 분양권에 대해선 비슷한 내용의 예외적 대출을 허용하고 있어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주택 두 가구 중 한 가구는 팔아야

금융위는 이주비 대출 규제 예외를 인정하는 대신 두 가지 조건을 달았다. 1+1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과 기존 주택이 하나씩 있는 조합원은 각각 두 조건 모두를 따르겠다고 약정했을 경우에만 대출을 허용한다. 이주비를 대출받을 경우 보유주택 2가구 중 1가구는 2년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임대사업자 등록 등으로 의무보유기간이 잡혀 있는 경우엔 기존 의무보유기간을 채운 뒤 2년 안에 집을 팔면 된다. 이주비를 대출받은 기간엔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지 않겠다는 약정도 맺어야 한다.

기존에 조합이 제출한 관리처분계획에 1+1 분양 신청 내역이 있는 조합원에게만 예외 규정을 적용한다. 조합이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제출한다면 기존 1+1 재건축 신청 조합원은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지만, 아예 새로 1+1 재건축을 추가 신청하는 조합원은 이주비 대출 제한에 걸린다는 얘기다.

조합들 “사업 추진, 한숨 돌렸다”

이번 조치로 최근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재건축 단지들의 이주비 대출길이 트이게 됐다. 지난 3일 인가를 획득한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신반포4지구 등이다.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조합에 따르면 이 단지는 약 1300가구가 1+1 재건축을 신청했다. 통합 재건축을 진행 중인 신반포4지구에선 신반포8차 등의 일부 대형 주택형 소유자가 1+1 재건축 신청 가능권에 들어간다. 올 10월 초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잠실 진주’에선 약 350가구가 1+1 재건축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 단지 조합은 “한숨 돌렸다”는 반응이다. A조합 관계자는 “9·13 대책 이후 1+1 재건축 신청을 한 조합원 일부가 조합원 분양신청을 변경하겠다고 요청해와 설계안을 재검토하는 등 방안을 마련하고 있었다”며 “이주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 만큼 남은 사업 절차 진행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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