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면계약은 있을 수 없어
현금 지원 규정상 문제 안돼"
[ 송형석 기자 ] 신성철 KAIST 총장(사진)이 국가연구비 횡령과 업무상 배임 등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4일 조목조목 반박했다. 2013년 DG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 총장으로 재임할 당시 미국의 로렌스버클리국립연구소(LBNL)와 이면계약을 맺고 제자를 편법 채용했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신 총장은 이날 대전 유성구 KAIST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간 양심에 부끄러움 없이 살아왔다”며 “상상할 수 없는 주장 때문에 참담하다”고 말했다.
사건은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DGIST는 LBNL로부터 연구장비를 공급받는 대신 연구비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 협약을 맺었다. 이 협약은 올해까지 유지됐는데 협약서엔 없던 200만달러(매년 10만~40만달러 송금)가 LBNL에 별도로 송금됐다. LBNL X레이센터 운영비 중 일부를 DGIST가 지원한다는 명목이었다.
신 총장은 “국제 공동 연구협약은 국가 간 신뢰의 문제로 이면계약이 있을 수 없다”며 “문제가 된 비용은 X선 현미경의 독자적 사용권한을 확보하기 위한 가외 비용”이라고 해명했다.
국가연구비 횡령에 대해서도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신 총장은 “LBNL X레이센터에 현금을 지원한 부분이 문제가 됐는데, 현금 지원이 타당하다고 판단했고 규정상 문제가 없기에 승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LBNL로 송금한 자금 중 일부로 제자 임모씨를 편법 채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부인했다. 그는 “임씨는 LBNL과의 협력연구 당시 박사과정 학생이었고 이후 LBNL에서 박사후과정 등을 거쳐 현재 정규직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며 “LBNL도 임씨의 연구 능력을 인정한 셈”이라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문제와 관련해 지난달 DGIST와 신 총장을 감사한 후 검찰에 고발했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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